국회의원 추미애의 18대 국회(2008~2011) 의정보고 동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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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서 놓쳐서는 안 될 것들

 

제1부 chapter 4

                 추미애 저서 <한국의 내일을 말하다> (2008년 매일경제신문사)

 


한․미 FTA에서 놓쳐서는 안 될 것들


한․미 FTA, ‘돌아올 수 없는 다리’가 아닌 ‘미래로 가는 다리’가 되어야


 

나라의 경제를 실험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는 일이다. 한․미 FTA로 인해 어떤 변화, 어떤 충격이 초래될 것인지, 이를 흡수할 내적 역량이나 대비책을 갖추었는지 치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한․미 FTA는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미래로 가는 다리(Bridge to the future)’가 되어야 한다. 결코 ‘돌아올 수 없는 다리(Bridge of no return)’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한․미 FTA의 독소조항은 한국경제를 블랙홀에 던질 것


우리는 지금 세계사적 격변의 한 가운데에서 대한민국의 진로를 좌우할 수도 있는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 한․미 FTA 문제의 처리는 우리 경제 ․ 사회의 진로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한․미 FTA는 한 번 비준을 완료하면 우리 경제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게 되므로 독소조항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 신자유주의 심장부인 미국 월 스트리트의 금융기관들이 파산하고 있다. 실물경제의 뒷받침 없이 가공의 신용창출로 막대한 돈을 벌어온 금융자본주의를 반성하면서 신 브레튼우즈  체제9)와 같은 새로운 경제 질서를 모색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경제회복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안은 제시하지 못한 채 무분별한 규제완화, 감세, 민영화 같은 신자유주의 노선을 추종하려 한다. 그 결과 미국발 금융 위기 앞에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심각한 취약성을 드러내면서 제2의 외환위기가 다시 올지 모른다는 불안과 우려까지 초래하고 말았다.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미 FTA를 비준한다면 우리 경제를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우산 속으로 더욱더 깊숙이 편입시키게 된다. 신자유주의의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한․미 FTA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추구하는 세계화에 대한 관점에서 보면, ‘세계화란 각국 시장의 비효율성을 걸러내어 효율성과 경쟁력으로 번영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세계를 단일 시장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각국이 경제 ․ 사회적 혼란의 대가를 치루더라도 비효율성을 잔인하게 걸러 내야 한다’는 것이다.10)


따라서 이 같은 세계화가 가장 극적으로 작동하게 될 한․미 FTA는 애초부터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 ․ 사회적 혼란이나 희생은 무시되고 자본의 효율성과 경쟁만 관철되는 위험성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난 정부는 한․미 FTA를 추진하면서 처음에는 경쟁국인 일본, 중국보다 하루라도 빨리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11) 특히 자동차와 섬유 수출이 크게 늘어난다고 했다. 그러나 미국의 공산품에 대한 관세장벽이 평균 2%에 불과하며, 자동차는 수출 대신에 미국 현지 법인의 생산으로 전환되고, 섬유는 원사부터 국내산이어야만 혜택을 받는 것으로 타결돼 대미 주요 수출품목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한․미 FTA의 효과를 그다지 기대하기 어렵다.


한․미 FTA 협정문의 독소조항


한․미 FTA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경제 ․ 사회구조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세상으로 끌려간다는 데 있다. 그것은 한․미 FTA 협정에 도입된 두 가지 독소조항 때문이다. 하나는 ‘투자자-국가 제소제도(Investor-State Claim)’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한․미 FTA와 상충되는 법규 제정과 행정조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역진방지제도(Ratchet System)’이다. 또한 미국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규제 철폐, 영리병원 및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등도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미국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도 2006년 보고서에서 한․미 FTA 목적에 대해 관세 장벽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비관세 장벽, 곧 한국의 법과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12) 정부는 이것을 제도와 관행의 선진화라고 하지만 독소조항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한․미 FTA는 우리 경제의 블랙홀이 될 것이다.


미국발 금융 위기는 무분별한 파생금융상품의 확산에서 비롯되었다. 그런데 한․미 FTA는 바로 그 미국의 파생금융상품을 한국에서도 팔 수 있게 했다. 개별상품별로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등으로 인해 몇가지 금지된 품목 이외에는 판매가 사실상 무제한 허용되었다. 전 세계가 고삐 풀린 금융자본주의에 대해 심각하게 재고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오히려 문을 활짝 열게 된 것이다.


투자자-국가 제소제도(Investor-State Claim)


호주는 투자자에게 국가정책에 대한 제소권을 부여한 투자자-국가 제소제도를 도입하지 않기 위해 끝까지 버텼는데, 우리나라는 투자자를 최대한 보장하는 수준으로 타결해 주었다.


이 제도로 인해 투자자의 재산권은 물론 주관적인 기대 이익, 더 나아가 반사적 이익조차도 국가정책으로 인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제도의 심각성은 단순히 보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국가의 정책추진을 무력화 또는 마비시킬 수 있게 한 점이다. 미국 대기업이 제기하는 거액의 소송을 무시하면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재판은 국내법이 아닌 국제심판에 의해서 오직 투자자 보호를 위한 협정문을 기준으로 이뤄지게 돼 있어 공동체의 공익을 반영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미국의 무역환경정책자문위원회(TEPAC)조차도 한․미 FTA가 간접수용에 대한 투자자-국가 제소제도를 실행함에 있어 국제 중재 심판부에게 지나치게 많은 결정권과 자유재량을 부여하여 환경, 안전, 보건을 위한 미국의 법들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은 실제 우려할 만한 정도가 아니라고 하지만,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등에서는 수백여 건의 사례가 누적돼 있고, 최근 소송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더구나 한국은 미국과 달리 국가의 지원과 조정, 지도 등 지금까지 당연시해 왔던 행정관행으로 인해 제소당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투자자-국가 제소제도가 공공복지 정책에 끼칠 심대한 악영향에 대해 그 심각성을 호도하고 있다. 공중보건, 안전, 환경,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를 위한 규제는 제소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며 이를 협상의 성과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협정문은 정부의 이와 같은 조치가 비차별적이어야 하며, 그 목적 또는 효과에 비추어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하지 않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는 오히려 정부조치가 차별적이거나 또는 불균형하다는 이유로 제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이다. 실제로 NAFTA에는 환경규제 조치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음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정부가 미국 기업에 의해 차별적 조치라는 이유만으로 제소되어 약 1,600만 달러라는 거액을 배상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투자자로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소당하는 사태가 빈번하게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다.



역진방지제도

 

역진방지제도, 이른바 래칫 시스템(Ratchet System, 톱니바퀴처럼 한번 물린 방향은 방향 바꾸기를 할 수 없다는 의미)도 우리의 법체계상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독소조항이다. 이 제도로 인하여, 나중에 필요하더라도 한․미 FTA와 충돌되는 규제 입법을 제정할 수 없게 된다.

 

판례법 국가로서 각 주(State)마다 다양한 판례를 가지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성문법 국가인 우리나라는 행정작용이 법령에 근거해야 한다. 필요한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법령을 그때그때 고치고 마련해야 할 때가 많다.


그런데 비준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한․미 FTA가 체결되어 비준되면 역진방지제도에 의해 신법우선의 원칙이 배제되면서 그와 충돌되는 법령은 제정하기가 거의 어렵게 된다. 잘못을 시정할 수 없도록 국가 입법권과 행정권을 제약하는 치명적인 독소조항인 것이다.


인간안정성(Human Security)에 대한 무방비

정부가 검역주권을 포기하고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려 했을 당시 우리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항의했다. 정부는 국민저항을 일시적으로 미봉하기 위해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는 두 나라 업계의 자율규제로 수입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그러나 한․미 FTA가 체결되면 이 경우 미국업자로부터 한국정부는 바로 제소당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공중보건을 위한 규제는 제소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고, 차별적이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규제할 수 있고, 그런 규제에 한정하여 제소에서 제외된다고 양해했다. 보건 안전에 관해 위험성이 심각하게 우려되더라도 과학적 증명이 아직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규제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수역사무국에 의해 광우병 통제국가로 판정받은 미국산 소에 대한 어떠한 수입규제도 광우병 발병 가능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한 제소를 당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는 각종 신물질, 화학물질이 우리의 생활환경과 먹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한․미 FTA가 체결되면 지키기 어렵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한․미 FTA를 얼마나 졸속으로 체결한 것인지 그 사실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한․미 FTA가 협정된 후인 2008년 3월, 환경보건법을 제정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무해성이 최종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하더라도 예방적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보건안전을 위해 당연한 선언이고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한․미FTA가 비준되면 그 법은 사문화되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한․미 FTA 비준 이후의 환경규제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필요하며, 비차별적 조치에 한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유해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힘든 콩, 옥수수, 쌀 등의 유전자를 조작한 식품이나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경우에도 한국정부는 마찬가지 이유로 규제할 수 없게 된다.

 환경․보건․위생 등의 문제는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국가와 지역의 문제를 넘어 피해가 지구적으로 확산되나, 반대로 국가 간 지역간 협력으로 제대로 관리하면 지구촌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글로벌 공공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

 날로 황폐해져 가는 지구촌의 생태환경이 국가 간 지역 간 상호 의존성을 심화시킨다. 따라서 전염병, 생태계, 환경 등의 문제는 발생 지역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전 지구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글로벌 공공재에 대한 국제적 인식이 높아져가는 가운데, 한․미 FTA는 이와 역행하게 되는 것이다.

 한․미 FTA의 독소조항을 그대로 용인한다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국익을 얻는 세계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국민의 환경・보건・위생・안전을 지켜낼 수 없고, 투자자-국가제소 제도로 정부의 손발이 묶이는 생각지 못한 엉뚱한 세상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한・미 FTA에서 놓쳐서는 안 될 것들

미국 민주당은 ‘2008년 대선공약’에서 FTA 정책에 대해 환경과 식품안전, 시민 건강을 지켜내지 못하고, 자국의 투자자보다는 외국투자자에게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하며, 긴요한 공공서비스의 사유화를 요구하는 FTA를 반대하겠다고 선언했다.13)

 또한 월 스트리트 (Wall Street)로 상징되는 금융자본과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메인 스트리트(Main Street)로 상징되는 실물경제와 중소기업을 위한 FTA협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14)

 우리도 금융이 실물을 견인하고 실물이 금융을 받쳐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가 나란히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한다. 투자자에게 과도한 수단과 자유를 허용해줌으로써 국가의 적절한 행정조치에도 제동을 걸 수 있게 한다면, 각 사회구성원에게 동등한 기회 제공을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와 공정한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자본주의 자체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 한․미 FTA가 국가경제의 진로를 좌우하는 협정임에도 불구하고, 독소조항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마치 개방을 반대하거나 국익을 외면하는 것으로 몰아붙이는 저급한 수준의 논의가 진행돼 왔다.

 한․미 FTA 협정내용을 반대한다고 해서 개방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또 개방을 찬성한다고 해서 한․미 FTA협정내용을 전부 찬성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한․미 FTA는 단순히 무역에 관한 협정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경제․사회의 구조에 일대전환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회로 갈 것인지에 대한 지도자의 철학적 설득이나 사회적 합의가 결여되어 있다.

 월 스트리트의 기침이 세계경제를 감염시키고 있다. 특히 취약한 금융시장을 가진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경기후퇴가 즉각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가운데 한․미 FTA는 우리 경제의 구조에 영향을 주고, 거시경제운용과 주요 국가 운용수단에 대한 제약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미 FTA가 끼칠 정치․경제․사회적 영향과 변화에 대한 논의가 먼저 전개되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며, 향후 어떤 사회로 갈 것인가의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9) 1973년에 출발한 달러를 기축으로 한 변동환율제가 2008년의 금융 위기에 직면하여 달러화의 불안정성을 막아내지 못하면서 새로운 세계 통화체제를 구축하자는 주장이 부각되고 있다. 새로운 세계 통화체제를 달러를 기축으로 한 현재의 통화체제인 브레튼우즈 체제와 대비하여 신 브레튼우즈 체제라고 부른다.


10) Globalization views the world as one market in which the most efficient and competitive will prosper. It accepts -and welcomes- the fact that the free market will relentlessly sift the efficient from inefficient, even at the cost of economic and social dislocation.

키신저(Henry Kissinger), 'Does America Need a Foreign Policy?' , 2001


11)자유무역협정(FTA)이란 GATT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제24조 제8항(b)에서, 자유무역지대란 그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해 회원국들 간에 관세 및 기타 제한적인 통상규제를 철폐하여 역내무역을 자유화한다는 것을 규정한 데서 근거한다. 애초 미국 주도의 GATT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국가들이 선호했다. 그러나 2002년 칸쿤 WTO 각료회의 실패 후, 미국이 오히려 적극적이다.

한국이 FTA를 추진하면서 내세운 이유 중의 하나로 DDA협상 장기중단으로 인해 미국∙EU∙인도∙중국∙브라질 등 주요 교역국들이 FTA 추진에 가속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고, 또한 미국 무역촉진권한 법(TPA)의 효력기간 내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TPA(Trade Promotion Authority)는 FTA를 촉진하기 위해 2002년 제정되어 3년간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한시법을 2005년 2년간 연장하여 2007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무역촉진권한에 관한 법률이다. 미국 의회가 미국 행정부에 통상협상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통상협상결과를 의회의 수정 없이 가부 투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원래의 FTA의 대상은 상품이었으나 1990년대 WTO협정에서 무역관련(Trade Related)이라는 개명이 도입되어 TRIMs(무역관련 투자조치 협정), TRIPs(무역관련 지적 재산권 협정) 등 경제활동의 전 영역을 포괄하도록 했다.


12) However, FTAs in which the United States participates have been more complex, reflecting the increasing complexity of bilateral and regional economic relationships in which tariffs and quotas are among the least critical issues. These FTAs cover regulations, policies, and practices that affect a broad range of economic activities.  


13)We will not negotiate bilateral trade agreements that stop the government from protecting the environment, food safety, or the health of its citizens; give greater rights to foreign investors than to U. S. investors; require the privatization of our vital public services(The 2008 Democratic National Platform, 'Renewing America's Promise').


14)We need tougher negotiators on our side of the table-to strike bargains that are good not just for Wall Street but for Main street. We will negotiate bilateral trade agreements that open markets to U.S. exports and include enforceable international labor and environmental standards(The 2008 Democratic National Platform, 'Renewing America's Promise').   


- <한국의 내일을 말하다>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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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합동토론회 2차 추미애 후보 연설 전문

                                                                           2011.09.19


당원 동지 여러분 !


안녕하세요.

날씨가 갑자기 바뀌었죠. 가을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가을은 저 추미애의 계절입니다.

민주당에 또 서울땅에 추풍을 불러일으켜 서울시장선거 이겨 한나라당의 오만과 독선을 확 날려버리겠습니다.


저도 남들이 말하는 소리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3선 한 서울시를 꼼꼼히 잘 아는 지역구 의원, 추미애가 민주당에 있지 않으냐”하는 소리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동안 묵묵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팔걷어 붙였습니다.

민주당 살리는 서울시장 되겠습니다. 야권통합 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자존심을 걸고 야권통합 후보가 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민주당이 어떤 당입니까?


민주당은 60년 역사를 지닌 뿌리 깊은 정통 민주정당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만든 자랑스런 당입니다.


야당 중에서 유일하게 수권능력이 있는 정당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장 후보가 민주당에 없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천정배, 박영선, 신계륜 후보님 한분 한분 모두 민주당의 보석같은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꿔온다니....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의 자존심이 허락지 않으며 허락할 수도 없습니다.

당원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이시죠?

저 추미애가 민주당의 자존심을 다시 살려내겠습니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되고 야권통합후보 돼서 승리의 기쁨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지난 14일, 밤에 손학규 대표님을 만났습니다.

출마를 권하더시군요. 전혀 선거준비를 하고 있지 않던 저는 경선을 치를 조직도 없고 노조법으로 당에 오해를 불러와 선뜻 나설 수 없는 처지를 말했습니다.


대표님은 당시 춘천에서 닭똥 치우느라 몰랐는데 나중에 당에 대표가 돼 와서 보니 노조법에 대해서는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는 의원들이 많다며 마음고생 하는 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고 하시더군요.

노조법은 50년 동안 박정희 대통령이 노조 설립을 함부로 못하게 금지시켜 놓아 노동자들을 꼼짝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민주세력은 노조설립의 자유(복수노조)를 줄기차게 요구해왔습니다. 저는 진짜 근로자를 지키기 위해 복수노조를 앞당겼던 것입니다.


<삼성전자 사례>


조직은 민심을 이기지 못한다고 격려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손대표님은 제게 민주당을 함께 살려보자고 했습니다.


민주당을 함께 살려보자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주당을 살리는 일, 민주당이라는 큰 나무의 뿌리가 흔들릴 때마다 종가집 며느리처럼 저는 그 뿌리를 지켜왔습니다.


민주당의 자존심은 추미애의 자존심이고, 여러분 모두의 자존심입니다.


1995년 정권교체의 큰 바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저는 고등법원 판사 법복을 과감히 벗고 당시 새정치국민회의라는 야당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현직 판사라는 프리미엄과 여성에게 으레 쥐어주는 전국구 비례대표라는 특혜도 단호히 거부하고 여성으로서는 서울에서 최초로 지역구에 도전했습니다.

제 스스로 바람 정말 추풍을 불러일으켜 정권교체의 힘을 보태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당을 한다는 것, 영남의 딸이 민주당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후원회장 하나 구하기 위해 눈물로 호소하며 쫓아다녀야 했습니다.


친정 아버지는 곱게 기른 딸이 편한 인생길을 포기하고 험한 야당의 가시밭길로 뛰어드는 것을 보며 한 걱정을 하셨습니다. 고향 대구 주변으로부터 또 일가 친척들로부터 따돌림 받는 신세가 된 아버지는 결국 병을 얻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병이 깊어지시던 2003년, 민주당이 분당의 아픔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병석에 누워 “원칙을 지키자니 민주당을 떠날 수 없고, 민주당을 지키자니 동지들로부터 멀어질 것 같고... 니 처지가 참으로 딱하구나”라며 마지막까지 저를 걱정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참 불효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보다 더 어려울 때 저는 대구에서 잔다르크유세단을 만들어 혈혈단신으로 지역감정의 모진 비바람을 온 몸으로 막아냈습니다.


2002년 노무현 후보가 지지율이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도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저는 돼지엄마가 돼

돼지저금통을 들고 전국을 누볐습니다.


민주당을 살리려 했던 그 순간순간들이 뼈저리게 저를 일깨우고 있음을 지금 이 자리에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뼛속까지 저리게 하는 말, 그것은 바로 ‘민주당을 살리자’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고통과 오랜 침묵을 깨고 민주당을 살리기 위해 이렇게 일어났는데

저와 함께 이 민주당, 살리겠습니까?

확실하게 함께 살려내겠습니까?


저, 추미애 오늘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 동지여러분께 약속합니다.

민주당을 살리는 일에 저를 던지겠습니다.


진짜 서울을 만드는 시장다운 시장이 되어서 “역시 민주당이다!”“민주당이 서울시민을 살려주는구나!”

하는 소리를 꼭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여년간 서울시는 이명박, 오세훈의 생색내기, 겉치레 가짜서울이었습니다.


악성종양과 같은 악성부채만 키운 가짜서울이었습니다.

주인인 시민을 외면한 가짜서울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밥 한 끼가 세금폭탄으로 돌아온다고 공갈하는 가짜서울이었습니다.


시민을 존중한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서울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짜서울, 끝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끝냅시다.

저, 추미애 서울시장 되어 진짜서울 만들겠습니다. 

진짜서울은 시민이 주인인 서울입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실현하는 진짜서울입니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 전시행정, 토목예산 줄이고, 복지예산, 교육예산 늘리고 일자리 많이 만들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진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저, 추미애 진짜 서울 만들겠습니다.

시장다운 시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비주류의 민주당도 없고 주류의 민주당도 없습니다.

당원여러분들이 저력있는 저 추미애로 결심하시면 반드시 이깁니다.  


저, 추미애 반드시 민주당 살리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과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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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1차 합동토론회 추미애 후보 연설 전문

                                                                                        2011.9.18
 


당원 동지 여러분 !

여러분 힘드시죠? 저도 힘듭니다.

여러분 화나시죠? 저도 무척 화났습니다.

민주당원인 제가 속이 무척 상합니다.


박원순 변호사님께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변호사님,

희망을 제작하는 희망제작소,

정말 훌륭하게 잘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열정적인 박변호사님이 안계시면


희망제작, 그 소는 누가 키웁니까?

저도 남들이 말하는 소리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3선 한, 서울시를 꼼꼼히 잘 아는 지역구 의원

추미애가 민주당에 있지 않으냐 하는 소리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동안 묵묵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팔걷어 붙였습니다.


민주당 살리는 서울시장 되겠습니다.

야권통합 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자존심을 걸고 야권통합 후보가 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민주당이 어떤 당입니까?


민주당은 60년 역사를 지닌 뿌리 깊은 정통 민주정당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만든 자랑스런 당입니다.


야당 중에서 유일하게 수권능력이 있는 정당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장 후보가 민주당에 없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천정배, 박영선, 신계륜 후보님 한분 한분 모두

민주당의 보석같은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꿔온다니....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의 자존심이 허락지 않으며 허락할 수도 없습니다.


당원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이시죠?

저 추미애가 민주당의 자존심을 다시 살려내겠습니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되고 야권통합후보 돼서


승리의 기쁨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지난 14일, 밤에 손학규 대표님을 만났습니다.

출마를 권하더시군요.

전혀 선거준비를 하고 있지 않던 저는 경선을 치를 조직도 없고 노조법으로 당에 오해를 불러와 선뜻 나설 수 없는 처지를 말했습니다.


노조법에 대해서는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는 의원들이 많다며 마음고생 하는 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고 하시더군요.

조직이 민심을 이기지 못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손대표님은 제게 민주당을 함께 살려보자고 했습니다.


민주당을 함께 살려보자는 그 말에 저는 뭉클했습니다.

민주당을 살리는 일, 민주당이라는 큰 나무의 뿌리가 흔들릴 때마다 저는 그 뿌리를 지켜왔습니다.


민주당의 자존심은 추미애의 자존심이고, 여러분 모두의 자존심입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울 때 대구에서 잔다르크 유세단을 만들어 혈혈단신으로

지역감정의 모진 비바람을 온 몸으로 막아냈습니다.


2002년 노무현 후보가 지지율이 바닥을 칠 때도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저는 돼지엄마가 돼 돼지저금통을 들고 전국을 누볐습니다.


민주당을 살리려 했던 그 순간순간들이 뼈저리게 저를 일깨우고 있음을 지금 이 자리에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뼛속까지 저리게 하는 말, 그것은 바로 ‘민주당을 살리자’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고통과 오랜 침묵을 깨고민주당을 살리기 위해 이렇게 일어났는데 저와 함께 이 민주당, 살리겠습니까?

확실하게 함께 살려내겠습니까?


저, 추미애

오늘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 동지여러분께 약속합니다. 민주당을 살리는 일에 저를 던지겠습니다.


진짜 서울을 만드는 시장다운 시장이 되어서

“역시 민주당이다!”

“민주당이 서울시민을 살려주는구나!”

하는 소리를 꼭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여년간 서울시는 이명박, 오세훈의 생색내기, 겉치레 가짜서울이었습니다.

악성종양과 같은 악성부채만 키운 가짜서울이었습니다.


주인인 시민을 외면한 가짜서울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밥 한 끼가 세금폭탄으로 돌아온다고 공갈하는 가짜서울이었습니다.


시민을 존중한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서울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짜서울, 끝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끝냅시다. 저, 추미애 서울시장 되어 진짜서울 만들겠습니다. 


진짜서울은 시민이 주인인 서울입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실현하는 진짜서울입니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 전시행정, 토목예산 줄이고, 복지예산, 교육예산 늘리고 일자리 많이 만들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진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저, 추미애

진짜 서울 만들겠습니다. 시장다운 시장이 되겠습니다.


저, 추미애

반드시 민주당 살리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과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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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출마 선언문>



“진짜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시장다운 시장이 되겠습니다”



변화의 열망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바꾸라고 합니다.

나라운영을 바꾸라고 합니다. 서울시를 바꾸라고 합니다.


국민을 외면하고 정략과 이념에 갇힌 기성정치가 새 시대의 흐름 앞에 떠내려 가고 있습니다.


이제 변화의 열망을 담을 새로운 그릇이 필요합니다.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말하면서도 사람에 대한 투자는 외면한 채 토목과 디자인에만 투자하는 가짜서울은 이명박, 오세훈 시장으로 끝내야 합니다.


복지를 말하면서도 아이들에게 주는 한 끼 밥이 세금폭탄이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면 기업이 망한다고 하는 가짜복지는 한나라당 시장 퇴진과 함께 끝내야 합니다.


저 추미애, 진짜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습니다

가짜서울 세력과 맞서 반드시 서울시장을 되찾아 오겠습니다.


진짜서울은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서울입니다.


정책개발, 예산분배, 시정감시 등에 시민 참여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와 항상 소통하고 대화하겠습니다.


진짜 서울은 사람에게 투자하는 서울입니다.


예산 낭비와 전시행정 그리고 토목사업 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서민과 아동, 청년 및 노년층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최대한 늘리겠습니다.


진짜서울은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는 서울입니다.


젊은이들이 쉽게 창업하고 자영업자들이 마음놓고 사업하며 중소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동행경제 생태계를 제공하겠습니다.


진짜서울은 강남과 강북이 균형발전하는 서울입니다.


서울시민의 오랜 염원인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살고 싶은 서울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진짜서울은 안전하고 쾌적한 서울입니다.


홍수, 물폭탄 등의 자연재해, 갑작스런 단전사태, 먹거리 불안, 전염병, 학교 폭력 같은 위험으로부터 서울시민이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백년을 갈 안전설계와 예방 대책을 새롭게 수립하겠습니다.


진짜서울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시장다운 시장이 필요 합니다.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사심 앞에 일천만 시민의 의사를 가볍게 내팽개치는 무책임한 시장이 더 이상 나와서는 안됩니다.


무상급식이나 뉴타운 문제 등에 있어서 계층간, 권역간의 양극화를 해소하기는커녕 갈등을 부추기면서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나쁜 시장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됩니다.


저 추미애, 진짜서울을 만드는 시장다운 시장이 되겠습니다.  


이곳 서울에서 3선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험과 서울시 문제를 6년간 꼼꼼히 들여다 본 행자위 경험, 그리고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해묵은 노사갈등을 풀어낸 경험으로 여러분과 함께 시민이 행복한 진짜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민주당을 아껴주시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한 서울시의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순간에 그치지 않고 땅에 떨어진 정치의 신뢰를 일으켜 세우고 민주당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에게 희망을 일깨우는 역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순간이지만 함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승리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도록 동행합시다.

 

감사합니다.            

           

            

                     

                      2011년 9월 16일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후보  추 미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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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선배님!

늘 보고 싶었던 당원님!

 

추미애입니다.

유난히 비가 많았던 지난 여름, 많이 걱정하셨지요? 가을의 문턱에서 뜨거운 태양 아래 영글어가는 곡식을 보니 그나마 조금 마음이 놓입니다. 하늘도 진심을 다하니 결코 저버리지 않는군요.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시절에도 서로 힘이 되고 의지하며 함께 해온 ‘한 지붕 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정권재창출을 하고도 함께 기뻐할 겨를도 없이 어느 날부터 서로 상처주고 미워하며 반목하다가 끝내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저는 결코 어떤 이유로도 헤어지는 것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 어떤 명분도 분열을 미화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8년이 지나 제가 요즘 트위터를 보면 악성 댓글 때문에 그토록 고통스러워 했던 인기 탤런트 고 최진실씨의 마음이 헤아려집니다.

트위터에서 제게 붙여진 별명, 탄핵녀……

칼로 제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을 느낍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집나간 형제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민주당의 정신과 뿌리를 지키기 위해 당에 남아 있으면서 탄핵을 만류했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저 또한 탄핵 소용돌이에 휘말려 희생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을 묵묵히 지키신 분들의 억울함도 이해하기에 제 스스로 어떤 세세한 말씀도 드리지 않고 고통을 감내하며 지내왔습니다.

 탄핵사태 후 당이 공황상태에 빠져버렸을 때 저의 양 어깨에는 선거를 진두지휘하라는 무거운 짐이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언의 사죄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삼보일배였습니다. 오로지 민주당을 지키고자 했던 삼보일배는 제게 많은 후유증도 남겼습니다. 그리고 가끔 무리하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집을 지킨 며느리로서 <민주당>의 문패 아래 아들, 딸, 사위 다 모여 화기애애하면 그것이 우리들의 기쁨이고 함께 지킨 선배님과 당원님 그리고 저의 보람일 것입니다.

 두 번의 정권창출 대열에 저는 항상 앞줄에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엄마로서 한창 사춘기에 든 두 딸과 코흘리개 아들에게 전혀 신경써주지도 못한 채 여행가방을 들고 지방을 돌아다니며 지역감정의 벽을 넘으려고 안간힘을 다했습니다.

 삼보일배 후 두 달 동안 심하게 앓고 있던 어느 날, 당시 중학생이던 둘째 딸이 일주일간 기아체험을 한다고 무의도로 떠났습니다. 평소 돌봐주지 못한 딸이 안쓰러워 이른 아침 손수 김밥도 말고 샌드위치도 만들어 딸을 데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딸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간 단식으로 배고파 지쳤을 딸이 삼보일배한 엄마가 싫다며 꼭꼭 숨어버렸던 것입니다.

 같이 먹으려고 많이 담은 무거운 도시락을 풀지도 못하고 힘없이 돌아오는 배를 탔습니다. 혼자 갑판에 서서 멀리 서해바다의 낙조만 바라봤습니다. 온종일 먹지도 않았는데 허기 대신 왠지 서운한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저절로 피할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젊은 여성이 저를 알아보고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 추미애씨네. 힘내세요!”

시선을 피하던 제가 마지못해 미소로 인사하자 옆에 있던 경상도 말씨의 중년 여성도 덩달아 인사를 건넸습니다.

“나는 첨에 땅바닥에 절하는 거 보고 쇼한다 했는데 이틀이 지나도 그대로 절을 계속 하데예. 오해했던 게 쪼매 미안했심더. 힘내이소! 무릎 많이 상했을 낀데…”

낯선 사람들 앞에서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2008년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비정규직 문제와 노조법 시행이라는 뜨거운 감자를 다루어야 하는 환경노동위원장이 되었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이 임박해지자 한나라당은 “100만 해고대란이 일어난다. ‘추미애 실업’이 일어나면 책임져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비정규직 보호는 제 손에 쥐어진 방망이에 달려 있었습니다. 정부여당의 거센 협박에도 저는 굴하지 않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꿋꿋하게 지켜냈습니다. 비정규직 방치는 우리 아들 딸의 꿈과 미래를 빼앗고 열심히 일하는 서민근로자를 절망으로 빠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100만 해고대란설은 허구였습니다. 오히려 비정규직 보호를 시대과제로 만들어 놓아 많은 분들로부터 응원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하나의 산을 넘으니 또 하나의 높은 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조설립을 자유롭게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박정희 정권이었습니다. 민주세력은 복수노조 관철을 오랫동안 요구해왔습니다.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라는 두 가지 문제를 잘 풀어야 기업도 근로자도 살릴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만일 제가 힘들다고 방망이를 던져버리면 노동계는 대혼란에 빠지고 매우 힘들어질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추미애노조법’을 만들어 노사 양측을 중재시켜 전임자 임금지급도 상당히 가능하게 하고 복수노조도 시행하도록 해 13년간 못 푼 과제를 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기업 삼성에도 복수노조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헌법원칙이고 국제기준입니다. 아무리 삼성이라도 복수노조를 하지 못한다면 글로벌기업으로서 해외시장에서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복수노조 시대를 관철한 ‘추미애노조법’에 대해 일각에서는 당장 불편하다고 합니다. 방망이를 친 것에 대해 당이 오해를 하고 저를 징계했지만 복수노조의 원칙은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잘 시행하느냐의 방법은 기업과 노동계, 정치권 모두 노력하면 될 것입니다.

다행히 지난 해는 기아차에서, 최근에는 현대자동차에서 노사가 원만히 문제를 풀었습니다. 모두 전임자를 완전 부정하는 대신 중재안으로 전임자를 적당한 규모로 둘 수 있는 협상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원칙은 타협할 수 없지만 그 실현 방법은 협상과 조율의 대상인 것입니다. 이렇게 타협 없이는 노사도 정치도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타협은 지지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경쟁자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며 따돌림을 당할 위험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개인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변함없는 제 원칙이고 소신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정치에 반드시 필요한 타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미래는 타협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칙에 대한 타협이 아니라 논점에 대한 타협일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적 입장을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자신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선배님!

보고 싶은 당원님!

지난 해 당 지도부를 뽑는 예비경선에서 노조법 소신을 이유로 중앙위원회에서 후보 자격을 박탈당하는 고통도 겪었습니다.

이제 저의 부족함을 너그럽게 이해해주십시오.

이제 온 가족이 모이는 한가위가 다가옵니다.

민주당 큰집 아래 모두 모여 서로 격려하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져 선배님과 당원님께도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큰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2011년 9월 2일

민주당원 추 미 애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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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값 폭등으로 지역건보료 최고 30%(작년동월대비) 인상 우려

- 세입자 및 3無서민에 대한 건보료 경감대책 시급



추미애 의원(민주당, 보건복지위)은 3월 3일 국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전세값 폭등으로 세입자에 대한 지역건보료가 전년 동월 대비 최고 30%이상 오를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닥터 아파트에 따르면, 최근 1평당 전세가가 전년 동월 대비 서울 8.1% 경기 10.8%, 부산 14.6%, 대전과 경상은 각각 13.6%씩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 광명시와 용인시는 각각 21.4%와 20.0%로 높은 인상률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전세금 인상은 지역건강보험료의 인상을 초래한다. 지역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 소득과 자동차와 함께 재산항목으로 주택가격이나 전월세금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세금 폭등으로 세입자(25평 기준)에 대한 지역건강보험료 인상을 예상해 본 결과, 경기도 평촌의 경우 작년동월대비 월 10,515원(27.59%)의 지역 보험료가 인상되며, 의왕시는 월 9,899원, 32.5%에 달하는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미애 의원은 소득, 재산, 자동차가 없어도 전월세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3無서민세대가 150만 세대에 이른다며 이들에 대한 특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50만 3無세대에게 부과된 지역보험료는 월 291억원(작년 11월), 연3,500억원에 이른다.


소득과 재산이 없는 서민들에게 전세금 폭등에 따른 대출금 이자 부담위에 건보료 부담까지 주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복지부는 전세금 인상이 반영되는 4월분 보험료 부과 이전에 전월세금에 대한 보험료 경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서민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1] 작년동월대비 전월세금 변화

o 시도별 전월세 인상율

시/도

이전전세평당가

(2010.2기준)

최근전세평당가

(2011.2기준)

전세변동률

서울

694.4

750.4

8.1

경기

371.1

411.1

10.8

인천

329.2

344.3

4.6

부산

333.0

381.8

14.6

대구

317.7

324.9

2.2

광주

240.5

242.5

0.8

대전

336.2

382.0

13.6

울산

345.6

370.4

7.2

강원

207.2

216.9

4.7

경남

294.2

334.0

13.5

경북

231.1

235.5

1.9

전남

165.0

166.5

0.9

전북

231.6

238.7

3.1

충남

253.2

263.4

4.0

충북

248.2

259.4

4.5

제주

313.0

313.0

0


o 수도권 상위 20위 전세 인상 지역

시군구

이전전세평당가

(2010.2기준)

최근전세평당가

(2011.2기준)

전세변동률

광명시

490.9 

596.1 

21.4 

용인시

362.5 

434.9 

20.0 

화성시

291.8 

348.7 

19.5 

의왕시

463.6 

553.1 

19.3 

판교

817.5 

950.9 

16.3 

동탄

448.8 

521.8 

16.3 

구리시

467.5 

538.3 

15.1 

평촌

595.8 

680.6 

14.2 

오산시

287.0 

326.2 

13.7 

분당

625.9 

710.5 

13.5 

안양시

475.6 

537.1 

12.9 

남양주시

302.8 

340.4 

12.4 

수원시

408.4 

457.6 

12.0 

성동구

653.1 

727.9 

11.4 

강동구

608.6 

675.9 

11.1 

동작구

638.3 

708.3 

11.0 

종로구

716.9 

791.2 

10.4 

광진구

742.9 

819.6 

10.3 

용산구

795.0 

876.0 

10.2 

서초구

988.5 

1089.0 

10.2 

자료제공 : 닥터아파트

[참고자료 2] 전월세금에 따른 보험료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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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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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불도저 유감



인권 불도저 정부


법 감정이 무뎌지고 있습니다.
인권의식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건의료 정보를 통합하는 엄청난 사업을 벌이면서도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외부에서는 실상을 제대로 모르고 있고, 공론화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권침해 예방은 '모르쇠'


정부는 정보화라는 시대적 추세만 앞세울 뿐 세심하게 주의해야 할 프라이버시 침해 같은 인권침해 예방은 전혀 ‘모르쇠’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효율적인 정보관리의 필요성도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개개의 분야에서 다루어지던 신상정보가 서로 연결되고 통합될 경우, 정보유출에 따른 폐단도 더욱 심각해지고 상업적 이용에 대한 우려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보건의료정보와 같이 개인의 신상에 관한 민감한 정보는 정보관리 주체인 개개인의 자기정보 결정권을 명백히 보장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를 위한 정보공개의 요건과 동의절차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막연한 포괄적 동의가 아닌 구체적 사안에 대한 개별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법도 마련하지 않고 보건의료정보를 수집 통합 연계하는 사업을 이미 상당히 진행해 왔습니다.


"인권지킴이가 필요하다"
 


2010 정기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법적 근거 및 정보보호 대책 없는 사업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만 정부는 다수당의 힘을 믿고 그저 모르쇠일 뿐입니다.

정보화와 인권보호는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버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보화가 심화될수록 인권은 더욱 세밀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인권도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는 이 정부에 대해 ‘인권지킴이’가 필요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0. 11. 19.  추 미 

 

<관련자료 1> 2011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BTL 한도액안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운영(민간경상보조)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2009결산

2010예산안

(A)

2011예산(안) (B)

증 감

(B-A)

 

예산현액

실집행액

%

 

 

 

31,440

 

 


○ 사업내용 : ‘09. 12. 1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 제1항 및 제 2항에 따라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등 보건복지관련 정보시스템 운영


○ 사업비: 105억 5,500만원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영: 48억 6,500만원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운영 : 7억 8,900만원

- 사회복지포털시스템 운영: 7억 9,000만원

-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 운영: 41억 1,100만원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계속)

 사업코드번호 ː 2737-500

< 국민건강증진기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09년

예산

(추경)

2010년

예산(A)

2011년

증감

(B-A)

 

요구안

조정안(B)

B/A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12,187

13,906

6,322

4,299

△9,607

△69.1


□ 사업목적

○ 전국 3,471개 보건기관(보건(지)소,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을 대상으로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확산 및 운영함으로써, 보건기관의 업무를 효율화하고 유관기관과의 전자적 정보교류체계 강화를 통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관련자료 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 자료


1. 보건 분야 정보시스템 설치 근거(보건복지부 의견)


구 분

법적근거

위탁근거

위탁기관

추진 현황

보건소

정보시스템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

정보개발원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안

소위계류 중

지방의료원 정보시스템

직접수행

(민간위탁)

없음

국공립병원 정보시스템

-

-

정신병원

정보시스템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직접수행

(민간위탁)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시스템명

법적근거

위탁근거

위탁기관

비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보건복지

정보개발원

 


2.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의 비교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의 법적 근거 부재

  -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권한 근거: 없음

  - 전담기구 및 비용보조 근거: 없음

  - 정보수집 대상자에 대한 사전고지 근거: 없음.

  - 정보 보유 연한 및 파기 근거: 없음

  - 정보 유출 및 누설에 대한 벌칙 근거: 없음

  - 정보시스템에 대한 부당한 접근 벌칙 근거: 없음


3. 검토의견

□ 보건의료서비스의 중복 제공 및 부정 수급을 방지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가의 정보 보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은 있으나, 국가기관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이용 등의 주체, 목적, 대상 및 범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특히, 육체적․정신적 결함 등 개인의 건강 정보는 인간의 존엄성이나 내밀한 사적 영역에 근접하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법률의 근거를 더욱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자료 1】 관련 정보화 사업 예산


구 분

‘10년도 예산(기금)

‘11년도 예산(기금)안

비 고

보건소 정보시스템

139억원

42억 9,900만원

(국민건강증진기금)

보건복지부

41억 1,100만원

(일반회계)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지방의료원 정보시스템

12억 2,500만원

8억 8,300만원

(국민건강증진기금)

 

정신병원 정보시스템

30억원

25억원

(국민건강증진기금)

 

국공립병원 정보시스템

‘09년도 

이월 예산 집행

예산 없음

 

사회복지통합망

178억 5,500만원

182억 7,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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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10주년, 남북관계 구도의 대전환을 촉구한다”

- 5대 종단 종교인의 남북정상회담 제언(6.17)을 환영하며 -

 




대결에서 화해 - 협력으로 남북관계를 크게 전환시킨 6.15 정상회담 10주년!

1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토대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성과가 있었다.

무엇보다 남북관계를 비전이냐 대결이냐의 선택에서, 비전으로 가야 한다는 국민공감대의 형성이 소중한 성과이다. 대결이 가져올 충돌과 비극 대신 민족의 활로를 열어주는 평화통일의 비전으로 가야 된다는 시대과제를 자각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한반도에서는 북의 핵실험과 인천 앞바다의 천안함 사태를 둘러싸고 갈등과 대결의 구도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10년의 경험과 성과를 돌아보며 새로운 시대과제에 대한 깊은 성찰이 요구되고 있다.

먼저, 북한은 지난 10년간의 경험을 통하여 다음 두 가지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핵문제의 해결 없이 외부세계로 나갈 수 없으며, 남한은 국민정서의 지지 없이 정치권만의 결정 만으로 남북관계를 작동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남북문제를 핵문제와 분리하려 애썼다. 남북문제는 민족 교류에 한정하고 핵문제는 정전당사국인 미국과 직접 타결하려 했다. 

그러나 남한 국민에게 북핵문제의 해결은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북한이 깨달아야 한다. 북핵문제 해결 없는 남북관계 진전은 현실적으로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남한은 다음 두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첫째, 남북 화해-협력을 추진했던 지난 10년 동안 남한은 북한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가질 수 있었다. 부시정권 때처럼 미 정부와의 미스매치 때에도 어려움은 있었지만 주도권을 놓치는 불행은 겪지 않았다.

그러나 대결로 돌아선 지금, 남북 문제의 주도권은 미국과 중국에 먼저 주어져 있다.

둘째, 북핵 문제의 해결은 미국이 세계전략상 우선순위에 두도록 하는 외교역량을 투입하지 않으면 방치될 위험이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봉쇄전략이 반복된다면 북한의 핵역량을 키울 뿐이다. 

더구나 지금처럼 우리가 먼저 대결과 봉쇄를 주장한다면 미국이 북핵문제를 전략상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계속 미루면서 북핵은 장기간 표류할 것이다.

남북한 모두에게 대결구도는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지속해서 끌고 나가기도 어렵다는 것이 그동안의 경험이고 냉엄한 현실이다.

다행히도 우리 사회 내부에서 대결 지향의 남북관계를 다시 화해 - 협력의 관계로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월 17일, 5대 종단 인사 5백여분이 성명을 내고 남북 정상이 직접 만나 천안함 사건의 매듭을 풀라고 촉구하면서 남북교류와 대북 인도 지원의 전면 재개를 주장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종교계 지도자들께서 보수- 진보의 차이를 넘어 민족문제에 대해 다같이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은 대결로 치닫는 남북관계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국민적 합의를 대변한 것으로 본다.

6.15 10주년을 맞이하여,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 구도의 대전환에 나서주길 바란다
.

종교계에서 제언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과 같은 천안함 사건의 수습 차원을 뛰어 넘어, 대결에서 대화와 협력으로 남북관계의 틀을 바꾸는 대전환의 길로 나아가는 결단을 바란다.


2010. 6. 18
국회의원  추 미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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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타임오프 고시 강행은 안돼"


"근면위의 일방적인 타임오프 결정을 보완해야 합니다"

"장관은 고시 강행을 중지하고, 환노위는 중재에 나서야 합니다" 



노동계 위원을 배제한 채 강행처리한 근면위의 타임오프 한도결정은  명백히 개정노동법 취지를 왜곡한 것으로 본래의 입법 취지에 맞게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1. 우선 근면위 제도 도입의 취지와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도)는 복수노조와 궁합이 잘 맞는 제도입니다.

복수노조를 열기 위해 앞으로 노조 전임자들이 해야 하는 업무를 파악하여 총량근로시간 면제량을 설계하고, 기존 노조 외에 신설노조도 예상되므로 근로시간 면제량을 노․노간에도 배분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설계하도록 한 것입니다.

기존 노조와 신설 노조간에 생길 수 있는 노․노갈등을 예방함으로써 복수노조시대를 열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과거 대립형 노사문화를 벗어나 미래형 노․사 상생으로 가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없는 성장’ 으로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으므로 일자리 나누기 등 교대근무제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용형태가 다양화되고 근로자수가 증가하면 노․사간, 노․노간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도 비례해서 증가할 것입니다.

이제 노조 전임활동을 이와 같은 새로운 노사환경에 대비할 수 있는 전문가로 양성해야 하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 바로 타임오프제도인 것입니다.

개정 전의 노조법은 노조전임자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이어서 그 시행을 앞두고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와 정치권의 원래입장은 현재의 노조 전임자수를 줄여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사업장의 조합원 수별로 노조 전임자를 법규로써 설정하는 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노조전임활동을 부정적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에 전임자활동에 대하여 제대로 된 실태파악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법규로 설정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로자위원, 경영계위원, 공익위원으로 각각 구성된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원회를 대안으로 제안하고 실태파악 후 합의과정을 거쳐 도출하도록 한 것입니다.


2. 최초의 타임오프 상한 결정 절차를 규정한 개정 노조법 부칙 2조의 취지와 의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조법 부칙은 노동부가 위촉한 공익위원에게 강행처리 면허장을 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근면위에서 노․사 합의를 유도하여 합리적으로 풀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노동부가 근면위를 지원하면서 임의로  표결을 강행할 수 있는 면허장을 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개정 노조법의 부칙 2조는 노․사․정 간의 합의와 조정을 통한 타임오프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다음과 같이 단계적인 합의도출을 유도한 규정입니다.

첫째, 무엇보다 노․사간 합의와 조정을 우선하고 (2010년 4월 30일까지),
둘째, 노․사간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국회라는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내 각각의 주장과 보고를 들은 다음 국회가 이를 조정하고,
셋째, 이러한 국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익위원이 결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이 부칙 2조의 진정한 취지입니다.



3. 정부․여당은 고시강행으로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지 않아야 합니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아직도 늦지않았습니다.

노사합의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노동부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근무형태, 사업장의 지점유무와 규모 등 사업장의 특성을 파악해서 타임오프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강행처리하려고 한 것입니까?

경영계도 과거 부정적 대립적 노조 전임활동 시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양한 근무형태의 출현과 복수노조시대의 환경을 대비하는 필요 불가결한 파트너로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노조도 사와 정을 불신하면서 자료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근면위의 활동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실기해버린 것입니다.

노․사․정으로 하여금 다시한번 제도의 취지에 대한 이해와 노사 충돌 없이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촉구합니다. 정부의 고시 강행을 반대하며 환경노동위원회의 중재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합니다. 

노동부는 최초의 도입인 만큼 업종별, 규모별, 근무형태와 같은 사업장별 특성
을 면밀히 확인하여 이를 반영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노동부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보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용자도 타임오프 활동과 영역에 대해 지금처럼 무조건 최소화하는 것에 목표를 둘 것이 아니라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범위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전환이 노사상생을 위해 바람직합니다.


4.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일방적인 근로시간면제 한도 결정에 대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보완을 촉구합니다. 필요하면 국회 환노위가 나서서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중재를 하겠습니다.

노동부 장관님께 당부드립니다.

이대로 고시를 강행하는 것은 노사정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노사상생을 기대할 수 없음은 물론 정부가 기대하는 건전한 노조발전도 어렵습니다.

지금이 바로 노사정이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도출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국회 환노위도 이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중재에 앞장서겠습니다. 장관님의 결단을 기대하겠습니다.


2010. 5. 6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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