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R<손석희의 시선집중>출연
- Posted at 2009/09/0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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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실업' 없었다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출연
<9월 7일(월) 아침 7시20분>
< 인터뷰 전문 >
☎ 손석희 / 진행 :
노동부가 지난 8월과 7월, 그 사이에 한달동안 비정규직 노동자 5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체 14,331군데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고용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번 조사결과는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 해고대란이 올 것이다 라는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아니라는 야당 측 주장사이에서 설득 근거 자료가 될 것이어서 관심을 모았는데 조사 결과를 내놓고 발표가 좀 미뤄졌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주말에 발표가 있었는데 정부와 여당측 전망과는 달리 해고 대란은 없었다 라는 것이 야당 측의 주장이고 또 정규직 전환이나 해고 없이 그대로 일터에 남아 있게 된 26.1%의 노동자를 고용유지로 볼 것이냐, 고용불안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이것을 고용불안으로 본다면 여전히 노동부 또 정부여당의 주장대로 그만큼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안 되고 있다 라는 쪽에 힘이 실리고 있는 그런 해석이기 때문에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 추미애 / 민주당 의원 :
예,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진행 :
안녕하셨습니까?
☎ 추미애 / 민주당 의원 :
예.
☎ 손석희 / 진행 :
10명 중에 7명이 해고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정부 측의 전망이었습니다. 뚜껑을 여니까 10명 중에 3.7명이 해고됐고요. 역시 3.7명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고 나머지 2.6명, 그러니까 26%가 조건의 변화 없이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2.6명, 26%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추미애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추미애 / 민주당 의원 :
예, 한 마디로 법에 의해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된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사용자가 임의로 비정규직을 해고할 수 없다, 자의적 해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고용불안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규직이라 할 수 있는 것이구요. 아마도 이 고용불안 상태가 여전하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노동부밖에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웃고 있을 겁니다. 법을 지켜야 되고 보호해야 될 노동부가 법 취지에 정면도전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손석희 / 진행 :
조금 애매한 그 형태이긴 한데요. 무기계약직이다 라는 것은 지위상으로 볼 때 정규직은 아니고 비정규직인데 아무튼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고할 순 없어서 계속 가는 것이다, 그러면 이 무기계약직은 예를 들면 2년 내 한 번씩 아니면 일정한 주기를 두고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인지.
☎ 추미애 / 민주당 의원 :
그렇진 않고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된다는 것은 노동법에 의한 해고절차를 다 밟아야 되는 것이고요. 자의적으로 그냥 해고할 수 없다 라는 것이죠. 계약서에 뭐라고 써놨던 간에 일단 계속 고용하고 있으면, 고용유지가 되고 있으면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 라는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다만 정규직과 지금 위상은 여전히 다른 것은 틀림없겠죠?
☎ 추미애 / 민주당 의원 :
그렇긴 한데 애초에 고용불안 상태에서 벗어나게 신분보장을 해주려고 간주규정을 만든 거니까, 법은 성공한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노동계약이라는 건 사적인 계약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적인 계약이 편법을 쓰거나 우회적일 때 그것을 간주하거나 의제를 해서 그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겠다 라는 게 법 취지니까 이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사람들이 그만큼 발생했다 라는 것이죠. 법이 잘 작동되고 있다는 것이죠.
☎ 손석희 / 진행 :
만일에 예를 들어서 행정지도 등을 강화해서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무기계약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이것이 법을 어겼다고 해서 행정지도를 강화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 추미애 / 민주당 의원 :
행정지도는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 하면 노동부처럼 이렇게 법에 정면배치되는 독단논리, 또는 궤변, 변명, 이것으로 압박을 하거나 사업장을 협박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명시적으로 정규직 전환하는 것이 좋다 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 설령 명시적인 정규직 전환이 아니고 계약자가 비정규직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계속 고용유지를 하고 있다면 사용자는 불법으로 해고할 수 없다 라고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의적 해고가 불가능하다 라고 이 법의 취지를 설명해줘야 되는 것인데 지금 노동부가 하는 논리는 이 자체가 편법이고 계속 쓰는 것 자체가 편법이고 탈법이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소송을 당할 수 있으니까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하자면 그 사업장에 가서 행정지도가 아니고요. 이렇게 되면 행정협박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거의.
☎ 손석희 / 진행 :
이 경우에 실제로 행정지도에 들어갔을 경우에 행정소송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겠군요?
☎ 추미애 / 민주당 의원 :
그런 사태는 단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이 주장 자체가 잘못된 궤변이고요. 아마도 1백만 대량해고설을 미리 퍼뜨려 놔서 뚜껑 여니까 그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 책임회피를 위한 어떤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노동부외에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데가 없어요.
☎ 손석희 / 진행 :
현재 적용되고 있는 2년의 비정규직 고용기간제한, 다시 이걸 그대로 두고 당사자가 원하면 고용계약을 수차례 반복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계약을 갱신해 가지고 비정규직을 계속 고용할 경우에 정규직하고 같은 처우를 하게 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정부하고 여당에서 얘기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 추미애 / 민주당 의원 :
아직 저도 언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얘기만 듣고 있는데요. 이건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2년 비정규직의 사용제한시간이 지나서 만약에 이제 이 주장대로 반복갱신을 허용한다고 하면 2년 비정규직 사용제한 원칙이 안 지켜질 겁니다. 그것은 정규직 전환이 거의 안 일어날 거다 하는 얘깁니다. 또 2년 지나서 한두 번 갱신을 반복적으로 허용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비정규직 고용불안신분으로 4년, 5년 이렇게 있게 되는데요. 고용이 불안한 위치에 있는 그 약자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사용자를 상대로 동등한 처우를 해달라고 요구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요. 논리모순이죠. 오히려 이런 반복갱신,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2년 사용제한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일부 이제 사용주들이 6개월 이하의 초단기 계약을 반복해왔습니다. 이걸 이제 반복갱신횟수 제한 이런 논의를 앞으로 해야 되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그렇다면 결국 2년 전에 시행된 비정규직법, 이것을 지난번에 그대로 지켜낸 셈이 됐는데 이것을 그대로 가져가자 라는 것이 아마 추미애 위원장의 생각이실 테고요.
☎ 추미애 / 민주당 의원 :
하나의 아주 귀중한 원칙을 확립했고요. 사실상 시장이 굉장히 잘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10명 중에 3.7명, 즉 다시 말해서 37%는 해고가 됐습니다. 그 비정규직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2년이라는 시한에 묶여서 해고가 됐는데 따라서 보완책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대로만 가자 라는 것도.
☎ 추미애 / 민주당 의원 :
그 3.7명이 다 해고됐다 라고 하는 건 노동부의 궤변이고요. 그중에는 정부에서 선도적으로 해고시킨 공기업 공공부문의 비정직규직이 대단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것도 다 여기에 집어넣어놨습니다. 숫자 맞추려고. 그리고 또 그 일부는 새로운 일자리 전환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아마 10명 중에 3명 미만이 해고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선 이제 직간접 지원이 필요한 거죠. 정부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해고되신 분들한테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생계보조금 준다든지 또 이제 전환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사용주에 대해서 간접지원, 이른바 4대 보험 감면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인센티브를 베품으로써 전환유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 전혀 안 하는 거죠. 정부는.
☎ 손석희 / 진행 :
공기업의 연구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형태로 근무했던 분들도 여기서 이제 아까 정부가 선도적으로 해고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찌됐든 그분들도 노동자 분들임엔 틀림없고 따라서 통계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데 거기서 일자리 전환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직 통계로 나온 것은 아니죠?
☎ 추미애 / 민주당 의원 :
정부가 소상하게 다 밝히고 있진 않아요. 그냥 아까 10명 중에 3.7명 정도 해고됐다, 이렇게 공기업도 포함시켜서 얘기했다 라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정부가 사실은 공기업에 대해선 그 전에는 한 공기업에 대해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책반을 가동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많은 전환을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교체되면서 그 대책반 가동도 중단을 해버렸고 정규직 전환과 반대되는 일을 계속 해온 거죠.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제가 드린 질문은 3.7명이든 아니면 그 이하든 상당수의 분들이 비정규직법에 의해서 해고당한 것은 맞는 얘기일 테고요. 물론 그 중에 나머지 분들은 어떤 형태로든 정규직으로 전환됐거나 아니면 무기계약직으로 옮겨졌다고 해서 다행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 3.7명 혹은 그 이하의 분들은 간단하게 생각하자면 비정규직법이 2년으로 고용기간을 정해놨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었다면 혹시 좀 더 일을 할 수도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하면 또 다른 기회를 얻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 추미애 / 민주당 의원 :
안타깝게 그런 점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직간접 보조를 해서 그 숫자를 자꾸 줄여가야 된다 라는 거죠. 노동시장에 비정규직 있는 현실을 자꾸 비정규직 숫자를 줄여야 되니까 아주 원천적으로 한 명도 없게 하면 좋겠지만, 그 자체가 이제 불가능하니까 사실은 850만 비정규직은 OECD 국가 중에 최악이고 최고의 나쁜 상황입니다. 그걸 OECD 평균에 맞춰 가려면 한 230만 정도로 줄여나가야 되는데 이 법이 시행됨으로써 계속 줄여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본 거죠. 하나의 원칙을 자리 잡은 거죠.
☎ 손석희 / 진행 :
그분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은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추미애 / 민주당 의원 :
지금 1,185억 원의 지난해 추경예산, 지난 번 추경예산 잡아놓은 게 있는데요.
☎ 손석희 / 진행 :
정규직 전환지원금이죠.
☎ 추미애 / 민주당 의원 :
예, 전환지원금을 만약 일찍이 예산을 풀었더라면 자발적 정규직 전환을 더 많이 유도해냈을 겁니다. 그런데 한나라당 쪽에서 비정규직 보호법 개악과 연계를 시켜놨어요. 법 안 고쳐주면 이 예산 안 풀겠다, 이렇게 연동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또 이 1,185억 원도요. 정부에서는 내용을 뜯어보면 남의 돈 가지고 생색내는데 불과해요. 그것은 그 돈의 대부분 한 9백억 정도가 노사간에 적립해놓은 고용보험기금을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정부에서는 손 안 대고 코풀기 식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10명 중에 1명이라도 잘리면 그거 안타깝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사회적 약자를 생각하는 듯 생색냈지만 정부는 일반 예산도 풀지 않고요. 이렇게 고용보험기금 대부분을 쓰기로 해놓고도 그것도 비정규직 보호법을 개악하거나 연기하지 않으면 못쓴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그 돈은 여야 합의에 의해서라도 지금이라도 쓰이긴 어려운 그런 상황인가요?
☎ 추미애 / 민주당 의원 :
아닙니다. 이건 국회에서 법제예산실의 전문적인 해석에 의하더라도 그런 조건 연계는 있을 수 없다, 그냥 집행해도 된다 라는 것인데 집행은 정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가 말을 안 듣는 거죠. 국회에서 만들어졌는데도.
☎ 손석희 / 진행 :
또 한 가지는요. 2009년 세제개편안을 보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1인당 30만 원씩 해당기업의 법인세나 소득세를 깎아주던 세액공제, 이걸 올해 말로 종료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건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이 있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다른 면으로 보자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예산이 결국 깎인다는 그런 셈이 되는데,
☎ 추미애 / 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 추미애 / 민주당 의원 :
그것은 사실 이 정부 자체가 사회적 약자, 노동자 부분을 외면한다는 걸 단적으로 증거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 2년 사용제한기간이 끝나서 금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는 해인데요.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는 해에 정규직 전환하게 되면 1인당 세액공제 30만 원 해주기로 하는 것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본격적으로 돈이 필요한 해에 지원을 중단해버리겠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4대보험 감면지원이나 그런 간접적 지원을 해줘야지만 아까 10명 중에 3명이라도 해고되는 분을 구제를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그 일반회계를 자꾸 늘려가야 되는데 그것은 있는 것마저도 잘라버린다 하는 정부는 전혀 노력을 하지 않는다 라는 점은 대단히 국회에서 앞으로 계속 문제를 질타할 것이고요. 사실 이런 돈 자체가 이렇게 40억 마저도 깎아버리는 이런 것들은 지금 보시는 대로 모든 복지예산들이 다 삭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이 4대강이 대한민국 국민을 죽이는 사업이 된 거죠. 거기에 희생물이 된 거죠. 이것도 한편.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세제개편안 이전에 아까 잠깐 얘기 나눈 1,185억 원, 정규직 전환지원금, 이건 여야 간에 합의해서 풀 수 있는 것이라면 여야 간에 빠른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 추미애 / 민주당 의원 :
맞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리고 임태희 노동부 장관 내정자가 노동계에서는 그래도 지금까지보다는 대화와 협상이 가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야당에선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 추미애 / 민주당 의원 :
글쎄요. 우선 장관 한 사람의 문제는 아니고요. 문제는 그 MB코드의 변화 없이 노동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사실 뭐 18대 국회 개원 이후를 회고해보면 이명박 대통령 MB정부 뜻대로 안 된 것이 없어요. 모든 법들이. 그런데 이 비정규직 보호법만 유일하게 뜻대로 안 됐습니다. 예측도 실패했고 노동정책도 없었고 철학도 없었다는 것이 드러났고요. 그런데 반성을 하지 않고 또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장관 하나 바꿔가지고 계속 왜곡해 나간다고 아마 MB정부의 무덤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 1백만 해고대란설도 친기업 반노동으로 요약되는 MB코드의 산물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장관 하나 갈아치우고 공무원 잘못으로만 책임전가하고 이렇게 끝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노동정책의 반성적인 전환을 계속 촉구할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추미애 / 민주당 의원 :
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의 추미애 의원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