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장관은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 전에 
근면위 공익위원의 의결절차를 밟을 것을 권고한다


노동부장관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노조법 부칙에서 정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노사간 문제는 신뢰가 생명입니다. 
최초로 설계하는 근로시간 면제량을 탈법의 토대위에 쌓을 수는 없습니다. 

노사가 아무리 사후에 타협한다 하더라도 그것마저도 법이 정한 절차대로 근면위를 열어 공익위원들이 의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지난 5월 6일 국회 환노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 노조법의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라 근면위 활동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노사간 문제는 신뢰가 생명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5월 1일 새벽에 강행처리한 근면위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심의.의결 절차와 내용은 개정 노조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였습니다.


즉, 법에 규정한 대로 4월 30일이 지나면 근면위의 노동계 및 경영계 대표 위원들의 의결권은 정지되고, 국회의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들이 결정해야 한다는 입법취지에 대한 환노위원장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 드렸습니다.

또한 회의에서 개진된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대한 환노위 위원들의 의견을 위원장으로서 종합하여 노동부 및 근면위에 환노위원장 권고를 드렸습니다.

근면위의 심의안을 기준으로 하되 법에서 규정한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하여 노사합의에 의해 기준 한도의 3분의 1 범위 이내에서 추가 가능하도록 보완하여 5월 17일까지 환노위에 보고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어제 5월 11일 한국노총, 노동부, 경총 및 대한상의는 4자회동을 통해 환노위원장의 권고와 관련된 합의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장관은 이 합의를 가지고 근면위의 공익위원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대한 고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국회 환노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권고를 드립니다.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반드시 개정 노조법에 따라 근면위 공익위원 전체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다음 고시하고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타임오프제 최초 설계부터 탈법의 토대위에 쌓아선 안돼


그것은 근로시간면제위원회 제도는 개정 노조법에 새로 도입된 핵심적 제도이고 이번에 최초로 적용하기 때문에 입법취지대로 시행하는 것이 제도의 신뢰와 정착을 위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시간면제 한도 설정에 대하여 당사자인 노사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이 규정한 심의.의결.고시절차를 제대로 지킴으로서 이 제도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절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정 노조법의 근면위 제도 및 심의.의결 절차에 대한 저의 입장과 입법취지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근면위 근로시간면제 한도 심의. 의결 관련 부칙2조의 입법취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규정〉

제 2조 (최초로 시행되는 근로시간 면제한도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근로시간 면제심의 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될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2010년 4월 30일까지 심의 의결하여야한다.

②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제 1항에 따른 기한까지 심의 의결하지 못한 때에는 제 24조의2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만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위 부칙 조항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회의체 기구로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함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하는 전체적인 적법절차(Due Process) 조항입니다.

부칙 2조의 구조는 단계적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노와 사의 동등한 균형을 맞추었듯이 노사에게 4월 30일까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 부여하기 위해 ①노사 위원과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근면위에서 합의 도출을 1단계로, ②그 시한까지 합의 도출이 안 되면 국회보고 및 의견제시를 경유하여 검토를 받은 후 공익위원이 결정하는 단계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①항이 더 중요하고 ②항이 임의 규정으로 덜 중요한 관계가 아니라 4월 30일까지 ①항의 의결이 없을 경우 ②항의 단계로 넘어가는 관계인 것입니다.

단계별 구조를 설정한 이유는 노사 간의 합의와 조정을 우선하는 것이 노동조합법의 원리이고, 최초로 도입하는 타임오프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서 노사합의가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반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는 ①항의 시한은 ②항의 관계에서 보아도 훈시 규정이고, ②항의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는 경우 의결절차를 완화해준 것일 뿐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①항은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4월 30일까지 결론이 없으면 ②항으로 넘어가도록 한 것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차규정입니다.

②항의 “할 수 있다”는 것은 법 문언 상의 표현에서 명확하듯 위원회의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는 제24조의 2 제5항의 표결원칙에 대한 예외로 “할 수 있다”는 표현을 한 것일 뿐으로, 결코 임의 규정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즉 ②항의 “할 수 있다”에 비추어 ①항이 훈시규정이라는 노동부의 해석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편의적 운용이라 할 것입니다.

즉 4월 30일 이후에는 공익위원만 표결권을 가지는 것이고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노사 위원에게는 표결권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공익위원이 결정하기 전에 국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합의와 적법절차 따라야 13년 묵은 갈등 종지부 찍는다


국회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정에 관한 보고를 받고, 감독권, 질문권이 있음에도, 여기서 별도로 국회의 사전 보고 및 의견청취를 명문화한 것은 공익위원들만으로 결정하기 전에 노사의 주장에 대한 공정한 심판과 공론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었습니다.

4월 30일까지 심의 의결하지 못한 경우 위원회가 처리한다면 ②항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위반하는 것이고 국회의 권한을 바로 침해하는 것입니다.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조항까지 둔 것에 비추어 보아도 근로시간면제 한도량 설정과정이 선 노사합의, 후 공익위원의 공정한 결정에 터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부칙 제 2조는 ①, ②항이 연관된 일련의 적법절차 조항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13년간의 극한 갈등과 입법의 표류에 종지부를 찍고, 이제 전임자 제도의 변화와 더불어 복수노조의 본격 시행이라는 전환점에 서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처음으로 결정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이후 타임오프 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더불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의 연착륙에 좋은 선례가 될 것입니다.  


2010. 5. 12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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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타임오프 고시 강행은 안돼"


"근면위의 일방적인 타임오프 결정을 보완해야 합니다"

"장관은 고시 강행을 중지하고, 환노위는 중재에 나서야 합니다" 



노동계 위원을 배제한 채 강행처리한 근면위의 타임오프 한도결정은  명백히 개정노동법 취지를 왜곡한 것으로 본래의 입법 취지에 맞게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1. 우선 근면위 제도 도입의 취지와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도)는 복수노조와 궁합이 잘 맞는 제도입니다.

복수노조를 열기 위해 앞으로 노조 전임자들이 해야 하는 업무를 파악하여 총량근로시간 면제량을 설계하고, 기존 노조 외에 신설노조도 예상되므로 근로시간 면제량을 노․노간에도 배분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설계하도록 한 것입니다.

기존 노조와 신설 노조간에 생길 수 있는 노․노갈등을 예방함으로써 복수노조시대를 열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과거 대립형 노사문화를 벗어나 미래형 노․사 상생으로 가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없는 성장’ 으로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으므로 일자리 나누기 등 교대근무제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용형태가 다양화되고 근로자수가 증가하면 노․사간, 노․노간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도 비례해서 증가할 것입니다.

이제 노조 전임활동을 이와 같은 새로운 노사환경에 대비할 수 있는 전문가로 양성해야 하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 바로 타임오프제도인 것입니다.

개정 전의 노조법은 노조전임자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이어서 그 시행을 앞두고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와 정치권의 원래입장은 현재의 노조 전임자수를 줄여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사업장의 조합원 수별로 노조 전임자를 법규로써 설정하는 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노조전임활동을 부정적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에 전임자활동에 대하여 제대로 된 실태파악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법규로 설정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로자위원, 경영계위원, 공익위원으로 각각 구성된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원회를 대안으로 제안하고 실태파악 후 합의과정을 거쳐 도출하도록 한 것입니다.


2. 최초의 타임오프 상한 결정 절차를 규정한 개정 노조법 부칙 2조의 취지와 의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조법 부칙은 노동부가 위촉한 공익위원에게 강행처리 면허장을 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근면위에서 노․사 합의를 유도하여 합리적으로 풀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노동부가 근면위를 지원하면서 임의로  표결을 강행할 수 있는 면허장을 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개정 노조법의 부칙 2조는 노․사․정 간의 합의와 조정을 통한 타임오프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다음과 같이 단계적인 합의도출을 유도한 규정입니다.

첫째, 무엇보다 노․사간 합의와 조정을 우선하고 (2010년 4월 30일까지),
둘째, 노․사간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국회라는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내 각각의 주장과 보고를 들은 다음 국회가 이를 조정하고,
셋째, 이러한 국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익위원이 결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이 부칙 2조의 진정한 취지입니다.



3. 정부․여당은 고시강행으로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지 않아야 합니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아직도 늦지않았습니다.

노사합의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노동부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근무형태, 사업장의 지점유무와 규모 등 사업장의 특성을 파악해서 타임오프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강행처리하려고 한 것입니까?

경영계도 과거 부정적 대립적 노조 전임활동 시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양한 근무형태의 출현과 복수노조시대의 환경을 대비하는 필요 불가결한 파트너로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노조도 사와 정을 불신하면서 자료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근면위의 활동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실기해버린 것입니다.

노․사․정으로 하여금 다시한번 제도의 취지에 대한 이해와 노사 충돌 없이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촉구합니다. 정부의 고시 강행을 반대하며 환경노동위원회의 중재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합니다. 

노동부는 최초의 도입인 만큼 업종별, 규모별, 근무형태와 같은 사업장별 특성
을 면밀히 확인하여 이를 반영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노동부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보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용자도 타임오프 활동과 영역에 대해 지금처럼 무조건 최소화하는 것에 목표를 둘 것이 아니라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범위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전환이 노사상생을 위해 바람직합니다.


4.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일방적인 근로시간면제 한도 결정에 대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보완을 촉구합니다. 필요하면 국회 환노위가 나서서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중재를 하겠습니다.

노동부 장관님께 당부드립니다.

이대로 고시를 강행하는 것은 노사정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노사상생을 기대할 수 없음은 물론 정부가 기대하는 건전한 노조발전도 어렵습니다.

지금이 바로 노사정이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도출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국회 환노위도 이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중재에 앞장서겠습니다. 장관님의 결단을 기대하겠습니다.


2010. 5. 6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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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해고대란'은 없었다



정부여당은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시대의 요구이며
시장(市場)의 선택임을 부정하지 마라!

- 정부여당은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의 왜곡을 중단하고
정규직 전환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



1. 한나라당과 노동부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대규모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진 시장의 선택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7월 14일부터 11,000개의 사업장에 대한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정규직 전환이 대규모로 이루어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규직으로 "자발적 전환"과 "자동 전환"된 비정규직이 63%나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량 해고가 아니라 대다수 정규직 및 이에 준하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발적 전환 36.8%, 자동 전환 26.1%)

당초 노동부가 비정규직 사용시한 4년 연장의 전제로 주장했던 100만 대량 해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도 "100만 해고대란, 추미애 실업"이라며 상임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한나라당 개정안을 불법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한나라당과 노동부는 그간 압박한 가설 자체가 허구였다는 것이 증명된 이상 비정규직법 무력화를 포기하고 대국민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적반하장으로 끝까지 법 시행 성과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계약종료 37%와 자동전환 26%를 합쳐 63%가 고용불안 규모이므로 이법의 효과가 적다"고 주장합니다.

우선 계약종료 37% 가운데는 정부가 이 법의 무력화를 위해 선도적으로 자행한 공기업 등 공공부문 비정규 근로자의 해고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발적 이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법의 취지에 따르지 않아 비정규근로자가 해고된 경우는 정부발표보다 더 줄어들 것입니다.   

특히, 정부는 자동 전환된 26%정도를 계속 고용유지 되더라도 이는 "편법 고용"으로 법이 안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비정규직 사용을 연장해야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 관련기사 : 비정규직 '반복갱신' 고용불안 고착화 비판


그러나 어떠한 형태로든 계속 고용된 근로자는 더 이상 비정규직이 아닙니다.


법은 2년 이상 계속 고용된 비정규직은 사용자의 주관적 의사나 계약 유무와 관계없이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강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의적으로 해고될 수 있는 고용불안에서 벗어나 노동법상 신분보장을 받게 된 것입니다. 노동부는 이와 같은 이법의 핵심 입법취지마저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반이상의 긍정효과만 있어도 잘된 법이라 할 것인데, 이 법은 시행 2달도 지나지 않아 63% 이상의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이를 정면으로 역행하면서 비정규 고용기간 2년 제한이 지나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원하면 근로계약을 한 두번 갱신하도록 이 법을 고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복 갱신을 허용한다면 2년 제한기간도 무의미해지고 정규직 전환이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반복갱신을 허용하면 비정규직은 앞으로 4,5년간 계속 고용불안상태에 놓여, 해고불안상태의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차별시정요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해고의 불안에 시달리면서 사용자를 상대로 어떻게 자율적 합의나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당은 반복갱신의 허용을 비정규직법 개악의 잔꾀로 응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까지 2년 사용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6개월 이하의 초단기계약으로 반복갱신 해오던 것에 대한 횟수제한이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이 옳은 결단이었음이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남용을 막고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는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 정부여당의 엄청난 압박 속에서도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앞장서 왔습니다.

정부여당은 이러한 저에 대해서

"법을 시행하면 비정규직 근로자 100만명이 해고될 수 있으며, 이는 '추미애 실업'이다"

라고 비난해 왔습니다.


→ 관련기사 : 추미애 "'추미애 실업'운운하던 黨政, 대국민 사과하라"


그런데 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의 소신대로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시대의 요구임은 물론, 시장의 선택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3. 850만 비정규직을 앞으로 OECD 수준인 230만까지 줄여나가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1600만 근로자 중 850만이 비정규직으로, 이는 OECD 국가 중 최악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번 실태조사가 보여주듯이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은, 앞으로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확대하면서 비정규직의 비중을 줄여 나갈 것입니다.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선택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올해 확보한 1,185억원의 예산의 집행은 물론 그 동안 여야간에 검토되었던 2-3조원 규모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도 적극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없이는 양극화 해소는 불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도 없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본격 시행된 올해 2009년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2009. 9. 3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추 미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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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비정규직법 개악, 법의 안전핀 뽑는 것"

환노위의 강경 입장 거듭 밝혀... "정부의 시도에 결코 무릎 꿇지 않을 것"

 



[데일리중앙] 2009년 06월 19일

(금)13:04:15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추미애 국회 환노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민주당 환노위원들과
   박병석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를 저지하겠
   다는 뜻을 밝혔다.

                          ⓒ 데일리중앙 이성훈

추미애(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약자계층의 경제적 궁박을 이용해 법의 최소한의 보호장치, 법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시도에 대해 결코 무릎을 꿇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의 시도를 저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추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환노위원, 박병석 정책위의장과 함께 비정규직 관련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양극화를 상징하는 사회문제"라며 이렇게 강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추 위원장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제거해버리면 본질적 차별을 당연시 하는, 따라서 인권을 침해하는 경제 사회 구조를 묵인하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를 용납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며 비정규직법 개정 반대 당위성을 설명했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현행) 비정규직법에 대한 연기나 유예는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박 의장은 "연기 유예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따라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당의 공식 입장을 강조했다.

 

추 위원장은 '실업 문제는 세계화의 당연한 귀결이 아니고 그 사회의 경제정책 사회 구조의 문제'라고 한 슈피트 전 독일 총리의 말을 언급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현실 인식을 질타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떼법을 쓰기 때문에 그것을 손봐야 하고 노동 유연성이 너무 부족하고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고 해서 올해 안에 이를 해결하겠다면서 노동부에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부에 대해서도 "책무를 포기하고 비정규직 사용제한기간을 늘리는, 있어서도 안 될 법을 꺼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 있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당연한 것으로 공정성의 문제가 내포돼 있다"고 강조했다.

 

추 위원장은 이어 "우리의 노동 시장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통계지표를 대보겠다"며 사회 양극화를 나타내는 소득 10분위, 비율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잘사는 계층 10%를 하위 10%를 나눴더니 우리는 9.4로 나왔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이 4.3인 것과 견주면 우리 사회의 양극화 지수가 2배가 넘는 셈이다.

그는 "이것을 보완하는 것이 복지수단인데, 가진 사람 조세 저항이 심해 이명박 정부는 부자감세를 해왔다"며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OECD 29위(30개 나라 가운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추 위원장은 "이래도 일반적인 경제 위기 핑계로 최소한의 안전핀을 아무 대책없이 뽑아버리는 노동부를 응원하겠나. 민주당이 이를 응원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무릎을 꿇어야 하겠냐"고 되물었다.

한편 환노위 여야 3당 간사와 두 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5인 연석회의를 열어 비정규직 문제의 실질적 해법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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