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타임오프 고시 강행은 안돼"


"근면위의 일방적인 타임오프 결정을 보완해야 합니다"

"장관은 고시 강행을 중지하고, 환노위는 중재에 나서야 합니다" 



노동계 위원을 배제한 채 강행처리한 근면위의 타임오프 한도결정은  명백히 개정노동법 취지를 왜곡한 것으로 본래의 입법 취지에 맞게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1. 우선 근면위 제도 도입의 취지와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도)는 복수노조와 궁합이 잘 맞는 제도입니다.

복수노조를 열기 위해 앞으로 노조 전임자들이 해야 하는 업무를 파악하여 총량근로시간 면제량을 설계하고, 기존 노조 외에 신설노조도 예상되므로 근로시간 면제량을 노․노간에도 배분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설계하도록 한 것입니다.

기존 노조와 신설 노조간에 생길 수 있는 노․노갈등을 예방함으로써 복수노조시대를 열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과거 대립형 노사문화를 벗어나 미래형 노․사 상생으로 가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없는 성장’ 으로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으므로 일자리 나누기 등 교대근무제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용형태가 다양화되고 근로자수가 증가하면 노․사간, 노․노간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도 비례해서 증가할 것입니다.

이제 노조 전임활동을 이와 같은 새로운 노사환경에 대비할 수 있는 전문가로 양성해야 하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 바로 타임오프제도인 것입니다.

개정 전의 노조법은 노조전임자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이어서 그 시행을 앞두고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와 정치권의 원래입장은 현재의 노조 전임자수를 줄여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사업장의 조합원 수별로 노조 전임자를 법규로써 설정하는 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노조전임활동을 부정적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에 전임자활동에 대하여 제대로 된 실태파악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법규로 설정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로자위원, 경영계위원, 공익위원으로 각각 구성된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원회를 대안으로 제안하고 실태파악 후 합의과정을 거쳐 도출하도록 한 것입니다.


2. 최초의 타임오프 상한 결정 절차를 규정한 개정 노조법 부칙 2조의 취지와 의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조법 부칙은 노동부가 위촉한 공익위원에게 강행처리 면허장을 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근면위에서 노․사 합의를 유도하여 합리적으로 풀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노동부가 근면위를 지원하면서 임의로  표결을 강행할 수 있는 면허장을 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개정 노조법의 부칙 2조는 노․사․정 간의 합의와 조정을 통한 타임오프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다음과 같이 단계적인 합의도출을 유도한 규정입니다.

첫째, 무엇보다 노․사간 합의와 조정을 우선하고 (2010년 4월 30일까지),
둘째, 노․사간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국회라는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내 각각의 주장과 보고를 들은 다음 국회가 이를 조정하고,
셋째, 이러한 국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익위원이 결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이 부칙 2조의 진정한 취지입니다.



3. 정부․여당은 고시강행으로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지 않아야 합니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아직도 늦지않았습니다.

노사합의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노동부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근무형태, 사업장의 지점유무와 규모 등 사업장의 특성을 파악해서 타임오프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강행처리하려고 한 것입니까?

경영계도 과거 부정적 대립적 노조 전임활동 시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양한 근무형태의 출현과 복수노조시대의 환경을 대비하는 필요 불가결한 파트너로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노조도 사와 정을 불신하면서 자료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근면위의 활동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실기해버린 것입니다.

노․사․정으로 하여금 다시한번 제도의 취지에 대한 이해와 노사 충돌 없이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촉구합니다. 정부의 고시 강행을 반대하며 환경노동위원회의 중재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합니다. 

노동부는 최초의 도입인 만큼 업종별, 규모별, 근무형태와 같은 사업장별 특성
을 면밀히 확인하여 이를 반영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노동부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보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용자도 타임오프 활동과 영역에 대해 지금처럼 무조건 최소화하는 것에 목표를 둘 것이 아니라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범위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전환이 노사상생을 위해 바람직합니다.


4.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일방적인 근로시간면제 한도 결정에 대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보완을 촉구합니다. 필요하면 국회 환노위가 나서서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중재를 하겠습니다.

노동부 장관님께 당부드립니다.

이대로 고시를 강행하는 것은 노사정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노사상생을 기대할 수 없음은 물론 정부가 기대하는 건전한 노조발전도 어렵습니다.

지금이 바로 노사정이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도출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국회 환노위도 이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중재에 앞장서겠습니다. 장관님의 결단을 기대하겠습니다.


2010. 5. 6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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