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장관은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 전에 
근면위 공익위원의 의결절차를 밟을 것을 권고한다


노동부장관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노조법 부칙에서 정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노사간 문제는 신뢰가 생명입니다. 
최초로 설계하는 근로시간 면제량을 탈법의 토대위에 쌓을 수는 없습니다. 

노사가 아무리 사후에 타협한다 하더라도 그것마저도 법이 정한 절차대로 근면위를 열어 공익위원들이 의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지난 5월 6일 국회 환노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 노조법의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라 근면위 활동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노사간 문제는 신뢰가 생명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5월 1일 새벽에 강행처리한 근면위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심의.의결 절차와 내용은 개정 노조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였습니다.


즉, 법에 규정한 대로 4월 30일이 지나면 근면위의 노동계 및 경영계 대표 위원들의 의결권은 정지되고, 국회의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들이 결정해야 한다는 입법취지에 대한 환노위원장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 드렸습니다.

또한 회의에서 개진된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대한 환노위 위원들의 의견을 위원장으로서 종합하여 노동부 및 근면위에 환노위원장 권고를 드렸습니다.

근면위의 심의안을 기준으로 하되 법에서 규정한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하여 노사합의에 의해 기준 한도의 3분의 1 범위 이내에서 추가 가능하도록 보완하여 5월 17일까지 환노위에 보고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어제 5월 11일 한국노총, 노동부, 경총 및 대한상의는 4자회동을 통해 환노위원장의 권고와 관련된 합의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장관은 이 합의를 가지고 근면위의 공익위원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대한 고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국회 환노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권고를 드립니다.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반드시 개정 노조법에 따라 근면위 공익위원 전체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다음 고시하고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타임오프제 최초 설계부터 탈법의 토대위에 쌓아선 안돼


그것은 근로시간면제위원회 제도는 개정 노조법에 새로 도입된 핵심적 제도이고 이번에 최초로 적용하기 때문에 입법취지대로 시행하는 것이 제도의 신뢰와 정착을 위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시간면제 한도 설정에 대하여 당사자인 노사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이 규정한 심의.의결.고시절차를 제대로 지킴으로서 이 제도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절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정 노조법의 근면위 제도 및 심의.의결 절차에 대한 저의 입장과 입법취지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근면위 근로시간면제 한도 심의. 의결 관련 부칙2조의 입법취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규정〉

제 2조 (최초로 시행되는 근로시간 면제한도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근로시간 면제심의 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될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2010년 4월 30일까지 심의 의결하여야한다.

②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제 1항에 따른 기한까지 심의 의결하지 못한 때에는 제 24조의2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만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위 부칙 조항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회의체 기구로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함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하는 전체적인 적법절차(Due Process) 조항입니다.

부칙 2조의 구조는 단계적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노와 사의 동등한 균형을 맞추었듯이 노사에게 4월 30일까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 부여하기 위해 ①노사 위원과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근면위에서 합의 도출을 1단계로, ②그 시한까지 합의 도출이 안 되면 국회보고 및 의견제시를 경유하여 검토를 받은 후 공익위원이 결정하는 단계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①항이 더 중요하고 ②항이 임의 규정으로 덜 중요한 관계가 아니라 4월 30일까지 ①항의 의결이 없을 경우 ②항의 단계로 넘어가는 관계인 것입니다.

단계별 구조를 설정한 이유는 노사 간의 합의와 조정을 우선하는 것이 노동조합법의 원리이고, 최초로 도입하는 타임오프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서 노사합의가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반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는 ①항의 시한은 ②항의 관계에서 보아도 훈시 규정이고, ②항의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는 경우 의결절차를 완화해준 것일 뿐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①항은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4월 30일까지 결론이 없으면 ②항으로 넘어가도록 한 것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차규정입니다.

②항의 “할 수 있다”는 것은 법 문언 상의 표현에서 명확하듯 위원회의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는 제24조의 2 제5항의 표결원칙에 대한 예외로 “할 수 있다”는 표현을 한 것일 뿐으로, 결코 임의 규정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즉 ②항의 “할 수 있다”에 비추어 ①항이 훈시규정이라는 노동부의 해석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편의적 운용이라 할 것입니다.

즉 4월 30일 이후에는 공익위원만 표결권을 가지는 것이고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노사 위원에게는 표결권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공익위원이 결정하기 전에 국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합의와 적법절차 따라야 13년 묵은 갈등 종지부 찍는다


국회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정에 관한 보고를 받고, 감독권, 질문권이 있음에도, 여기서 별도로 국회의 사전 보고 및 의견청취를 명문화한 것은 공익위원들만으로 결정하기 전에 노사의 주장에 대한 공정한 심판과 공론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었습니다.

4월 30일까지 심의 의결하지 못한 경우 위원회가 처리한다면 ②항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위반하는 것이고 국회의 권한을 바로 침해하는 것입니다.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조항까지 둔 것에 비추어 보아도 근로시간면제 한도량 설정과정이 선 노사합의, 후 공익위원의 공정한 결정에 터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부칙 제 2조는 ①, ②항이 연관된 일련의 적법절차 조항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13년간의 극한 갈등과 입법의 표류에 종지부를 찍고, 이제 전임자 제도의 변화와 더불어 복수노조의 본격 시행이라는 전환점에 서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처음으로 결정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이후 타임오프 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더불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의 연착륙에 좋은 선례가 될 것입니다.  


2010. 5. 12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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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추미애, 서민과 근로자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겠습니다”




1. 먼저 그동안 추미애 중재안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당원동지 여러분과 노․사가 보내주신 격려와 고언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언제까지나 여러분과 함께 하는 추미애가 되겠습니다.


2. “추미애 중재안”은 국민과 미래를 위해 결단한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국민 여러분 앞에서 당당하게 평가받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핵심과제이지만 13년 간 그 누구도 노사의 반발이 두려워 회피해왔던 노조법 개정 및 시행에 대해, 제가 의정사상 최초로 야당 소속 상임위원장의 중재안을 만들어 노사를 설득하여 돌파한 것은 국민과 미래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소신과 원칙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국회의원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소명을 가지고 “추미애 중재안”을 냈던 것입니다. 우리 사회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정쟁을 뛰어넘어 자기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고 기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당 지도부가 사후약방문도 못되는 징계를 고집한 것은 민심을 외면하고 산업현장의 미래를 외면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당의 징계에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우리 사회의 미래만 보고 일관되게 나아가겠다는 것이 저의 각오입니다.


“추미애 중재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당당하게 평가 받겠습니다.


선민후사(先民後私)의 정신으로 오늘의 시련을 넘겠습니다.


3. “추미애 중재안”은 “실천적 노사상생”이라는 새 시대의 가치와 패러다임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는 노사 모두의 승리이자 민주세력의 성과가 될 것입니다.

소모적 갈등에서 상생의 노사관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추미애 중재안의 의의이자 우리 산업현장에 가져올 추미애 효과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노사상생 구호는 기업 편향적 노사관을 얼버무리기 위한 허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추미애 중재안”은 기업간은 물론 복수노조 허용으로 노조간에도 본격화되는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노․사 및 노․노가 각각 자율과 책임, 견제와 협력, 요구와 배려의 균형 위에서 서로 상생하도록 틀을 설계한 것입니다.

첫째, 그동안 막혔던 노조 설립의 자유를 획기적으로 허용하면서도 동시에 교섭권의 합리적 배분을 통해 산업현장의 안정도 보호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노조의 자주성 원칙을 국제적 수준으로 요구하면서 동시에 노조전임자의 활동도 노조의 자주성을 해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우리 사회 양극화 문제의 핵심인 비정규직의 보호를 위해 비정규직 노조에 대해 처음으로 별도의 교섭권을 부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러한 “추미애 중재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산업현장에 정착되어 노사상생의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립된다면, 이는 노사 모두의 승리가 될 것이며 결국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세력의 성과가 될 것입니다. 
 

4. 서민과 근로자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각오로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 친기업정책에 맞서 ‘서민과 근로자 보호’라는 원칙과 가치를 일관되게 관철했습니다.

저는 일방적으로 반노동, 친기업정책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일관되게 서민과 근로자 보호의 최일선에서 뛰어왔습니다. 서민과 근로자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각오로 모든 것을 걸고 이명박 정부에 대응해왔습니다.

100만 해고설에 겁먹고 그 누구도 도와주지 못한 상황에서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상임위원장으로서 법 개정을 막아야 할 때는 단호히 막았습니다. 그 결과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대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의 노조법 개정 때와 같이, 법 개정이 필요할 때는 누구도 거부하기 어려운 중재안을 통해 서민과 근로자 보호라는 원칙과 가치를 지켜냈습니다. 정부 여당 안을 폐기시키고 새로운 대안을 통해 이를 관철했습니다.

만일 중재안이 없이 한나라당 안대로 강행 처리됐더라면,
서민, 약자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고,

또한 법 개정을 제대로 못하고 방치하게 되었더라면
,
노․사간, 노․노간 갈등으로 혼란이 오는 무책임한 상황이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근로 서민이 대책 없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위기 속에서는 노조법 중재안처럼 실천적 대안으로 서민과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나설 때입니다.


5.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과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노사 여러분께 감사와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2월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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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의 해법은?
"솔로몬 판결에서 생모의 자세가 타협의 길" 




긴박한 시간을 앞두고 솔로몬의 지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생모가 취한 행동입니다.

솔로몬 대왕이 누가 진모인가를 알아내기 위해 어린아이를 칼로 벨 수밖에 없다는 극단적 처방을 내린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결단이라기 보다 ‘어린아이만은 살려내야겠다’는 생모의 태도입니다.

각자 자기 입장만 본다면 정작 살려야 할 것, 파괴해서는 안 될 것을 못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서 마지막까지 희생시켜서는 안될 것을 지키기 위해 자식을 포기했던 생모의 결정을 교훈으로 새겨야 합니다.


솔로몬 대왕의 판결에서 생모가 취했던 자세를 각자 입장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타협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기 힘듭니다.

지난 11월 25일 완전히 결렬되었던 6자회의가 다시 8인이 참가한 다자회의로 열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깊게 생각합니다.

이를 노조법 합의처리를 예고하는 청신호로 받아들입니다.


현행법의 시행도 직권상정 처리도 반대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노사 및 여야간 상이한 입장을 조율하고, 접점 모색을 통해 환노위원회의 대안을 도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6자 모두가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위원회 대안 마련을 위한 위원장의 입장은?

헌법의 원칙과 노사 대표자 여러분과의 연쇄적인 개별회동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리한 입장입니다.


첫째, 복수노조 허용에 대한 국회입법화 내용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준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원칙따로, 현실따로 라는 미봉책은 어렵습니다.

둘째, 노조전임자의 유급활동 범위와 총량을 적정수준으로 제한하자는 것에 대해 일정하게 공감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노조활동은 유지되어야 하며, 유급이든 무급이든 전임자의 활동이 부정돼서는 안됩니다.

셋째, 3자(노동부, 한노총, 경총)합의안은 구체적 발제문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보며, 야당과 민노총이 제기하는 원칙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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