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인사청문회를 통해
정부여당의 잘못된 정책의 책임을 묻고

방향전환을 촉구하겠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1. 이번 장관 인사청문회가 원내대표 간의 합의한 일정대로 열리지 못하고 연기된 것을 상임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 한나라당에 일관되게 요구했던 것은 책임정치를 모르쇠 하는 정부여당에 대해 책임정치를 엄중히 묻는 것이었습니다.

정부여당으로서 정책을 잘못 판단하고 이끈 데 대한 책임정치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국민에 대한 사과를 엄숙히 묻는 것입니다.

정책적 배려와 보호가 필요한 근로자 서민을 상대로 터무니없는 실업 공포를 날조까지 하면서 법을 무력화하려 한 것에 대한 사과는 반드시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국민 앞에 잘못을 시인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정책도 잘못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2. 한나라당은 사과 대신 비정규직법을 불법상정할 때처럼 환노위원장의 사회권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100만 실업 대란설을 퍼뜨려, 노동자와 국민을 상대로 실업 공포를 야기했습니다.

여당은 비정규직 사용기간 4년 연장의 정부안과 조삼모사격인 시행시기 유예 안을 발의하여 상임위를 단독 점거한 채 불법으로 상정하는 억지까지 자행했습니다.

100만 실업 대란설에 짜맞추기 위해 공기업 등 공공부문을 먼저 대량 해고시키기도 했습니다. 법안 상정을 막아내는 상임위원장을 몰아내겠다고 불신임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여당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저는 비정규직 보호법을 지켜냈습니다. 그 결과 지난 7월 1일 법 시행 이후 시장은 비정규직 가운데 무려 63%가 정규직과 준 정규직으로 전환된 큰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3. 저는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정부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의 친기업정책에 코드를 맞춰온 장관도 질책해야 하지만 장관이 바뀌더라도 최고 정책결정권자의 철학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장관은 날씨예보도 틀릴 수 있다며 100만 해고대란 예측의 실패는 큰 잘못이 아닌 것으로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문제는 예측의 실패가 아니라 정책방향의 실패입니다.

비정규직법 무력화 시도는 이명박 대통령과 여당이 비정규직을 자의적으로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친기업 정책 수단을 어떻게든 관철하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사진출처:뉴시스,연합뉴스


4.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하는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그저 임명장을 주기 위한 통과의례가 아닙니다. 잘못된 정책의 방향 전환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엄숙한 검증절차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부장관이 대통령이 지시한 친기업정책 하에 비정규직에 대한 해고유연성을 법으로 확보하려다가 결국 정책실패로 경질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지명자에 대한 이번 청문회는 대통령과 여당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방향전환을 국민 앞에 약속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5. 저는 장관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같은 책임을 묻고, 잘못된 정책의 방향전환을 촉구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거부한 적도 없고, 거부할 이유도 없습니다.

인사청문회를 9월 22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일(21일) 환노위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2009년 9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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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해고대란'은 없었다



정부여당은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시대의 요구이며
시장(市場)의 선택임을 부정하지 마라!

- 정부여당은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의 왜곡을 중단하고
정규직 전환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



1. 한나라당과 노동부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대규모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진 시장의 선택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7월 14일부터 11,000개의 사업장에 대한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정규직 전환이 대규모로 이루어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규직으로 "자발적 전환"과 "자동 전환"된 비정규직이 63%나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량 해고가 아니라 대다수 정규직 및 이에 준하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발적 전환 36.8%, 자동 전환 26.1%)

당초 노동부가 비정규직 사용시한 4년 연장의 전제로 주장했던 100만 대량 해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도 "100만 해고대란, 추미애 실업"이라며 상임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한나라당 개정안을 불법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한나라당과 노동부는 그간 압박한 가설 자체가 허구였다는 것이 증명된 이상 비정규직법 무력화를 포기하고 대국민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적반하장으로 끝까지 법 시행 성과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계약종료 37%와 자동전환 26%를 합쳐 63%가 고용불안 규모이므로 이법의 효과가 적다"고 주장합니다.

우선 계약종료 37% 가운데는 정부가 이 법의 무력화를 위해 선도적으로 자행한 공기업 등 공공부문 비정규 근로자의 해고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발적 이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법의 취지에 따르지 않아 비정규근로자가 해고된 경우는 정부발표보다 더 줄어들 것입니다.   

특히, 정부는 자동 전환된 26%정도를 계속 고용유지 되더라도 이는 "편법 고용"으로 법이 안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비정규직 사용을 연장해야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 관련기사 : 비정규직 '반복갱신' 고용불안 고착화 비판


그러나 어떠한 형태로든 계속 고용된 근로자는 더 이상 비정규직이 아닙니다.


법은 2년 이상 계속 고용된 비정규직은 사용자의 주관적 의사나 계약 유무와 관계없이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강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의적으로 해고될 수 있는 고용불안에서 벗어나 노동법상 신분보장을 받게 된 것입니다. 노동부는 이와 같은 이법의 핵심 입법취지마저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반이상의 긍정효과만 있어도 잘된 법이라 할 것인데, 이 법은 시행 2달도 지나지 않아 63% 이상의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이를 정면으로 역행하면서 비정규 고용기간 2년 제한이 지나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원하면 근로계약을 한 두번 갱신하도록 이 법을 고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복 갱신을 허용한다면 2년 제한기간도 무의미해지고 정규직 전환이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반복갱신을 허용하면 비정규직은 앞으로 4,5년간 계속 고용불안상태에 놓여, 해고불안상태의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차별시정요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해고의 불안에 시달리면서 사용자를 상대로 어떻게 자율적 합의나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당은 반복갱신의 허용을 비정규직법 개악의 잔꾀로 응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까지 2년 사용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6개월 이하의 초단기계약으로 반복갱신 해오던 것에 대한 횟수제한이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이 옳은 결단이었음이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남용을 막고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는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 정부여당의 엄청난 압박 속에서도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앞장서 왔습니다.

정부여당은 이러한 저에 대해서

"법을 시행하면 비정규직 근로자 100만명이 해고될 수 있으며, 이는 '추미애 실업'이다"

라고 비난해 왔습니다.


→ 관련기사 : 추미애 "'추미애 실업'운운하던 黨政, 대국민 사과하라"


그런데 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의 소신대로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시대의 요구임은 물론, 시장의 선택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3. 850만 비정규직을 앞으로 OECD 수준인 230만까지 줄여나가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1600만 근로자 중 850만이 비정규직으로, 이는 OECD 국가 중 최악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번 실태조사가 보여주듯이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은, 앞으로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확대하면서 비정규직의 비중을 줄여 나갈 것입니다.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선택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올해 확보한 1,185억원의 예산의 집행은 물론 그 동안 여야간에 검토되었던 2-3조원 규모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도 적극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없이는 양극화 해소는 불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도 없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본격 시행된 올해 2009년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2009. 9. 3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추 미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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