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불도저 유감



인권 불도저 정부


법 감정이 무뎌지고 있습니다.
인권의식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건의료 정보를 통합하는 엄청난 사업을 벌이면서도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외부에서는 실상을 제대로 모르고 있고, 공론화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권침해 예방은 '모르쇠'


정부는 정보화라는 시대적 추세만 앞세울 뿐 세심하게 주의해야 할 프라이버시 침해 같은 인권침해 예방은 전혀 ‘모르쇠’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효율적인 정보관리의 필요성도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개개의 분야에서 다루어지던 신상정보가 서로 연결되고 통합될 경우, 정보유출에 따른 폐단도 더욱 심각해지고 상업적 이용에 대한 우려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보건의료정보와 같이 개인의 신상에 관한 민감한 정보는 정보관리 주체인 개개인의 자기정보 결정권을 명백히 보장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를 위한 정보공개의 요건과 동의절차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막연한 포괄적 동의가 아닌 구체적 사안에 대한 개별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법도 마련하지 않고 보건의료정보를 수집 통합 연계하는 사업을 이미 상당히 진행해 왔습니다.


"인권지킴이가 필요하다"
 


2010 정기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법적 근거 및 정보보호 대책 없는 사업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만 정부는 다수당의 힘을 믿고 그저 모르쇠일 뿐입니다.

정보화와 인권보호는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버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보화가 심화될수록 인권은 더욱 세밀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인권도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는 이 정부에 대해 ‘인권지킴이’가 필요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0. 11. 19.  추 미 

 

<관련자료 1> 2011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BTL 한도액안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운영(민간경상보조)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2009결산

2010예산안

(A)

2011예산(안) (B)

증 감

(B-A)

 

예산현액

실집행액

%

 

 

 

31,440

 

 


○ 사업내용 : ‘09. 12. 1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 제1항 및 제 2항에 따라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등 보건복지관련 정보시스템 운영


○ 사업비: 105억 5,500만원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영: 48억 6,500만원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운영 : 7억 8,900만원

- 사회복지포털시스템 운영: 7억 9,000만원

-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 운영: 41억 1,100만원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계속)

 사업코드번호 ː 2737-500

< 국민건강증진기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09년

예산

(추경)

2010년

예산(A)

2011년

증감

(B-A)

 

요구안

조정안(B)

B/A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12,187

13,906

6,322

4,299

△9,607

△69.1


□ 사업목적

○ 전국 3,471개 보건기관(보건(지)소,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을 대상으로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확산 및 운영함으로써, 보건기관의 업무를 효율화하고 유관기관과의 전자적 정보교류체계 강화를 통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관련자료 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 자료


1. 보건 분야 정보시스템 설치 근거(보건복지부 의견)


구 분

법적근거

위탁근거

위탁기관

추진 현황

보건소

정보시스템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

정보개발원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안

소위계류 중

지방의료원 정보시스템

직접수행

(민간위탁)

없음

국공립병원 정보시스템

-

-

정신병원

정보시스템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직접수행

(민간위탁)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시스템명

법적근거

위탁근거

위탁기관

비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보건복지

정보개발원

 


2.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의 비교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의 법적 근거 부재

  -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권한 근거: 없음

  - 전담기구 및 비용보조 근거: 없음

  - 정보수집 대상자에 대한 사전고지 근거: 없음.

  - 정보 보유 연한 및 파기 근거: 없음

  - 정보 유출 및 누설에 대한 벌칙 근거: 없음

  - 정보시스템에 대한 부당한 접근 벌칙 근거: 없음


3. 검토의견

□ 보건의료서비스의 중복 제공 및 부정 수급을 방지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가의 정보 보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은 있으나, 국가기관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이용 등의 주체, 목적, 대상 및 범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특히, 육체적․정신적 결함 등 개인의 건강 정보는 인간의 존엄성이나 내밀한 사적 영역에 근접하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법률의 근거를 더욱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자료 1】 관련 정보화 사업 예산


구 분

‘10년도 예산(기금)

‘11년도 예산(기금)안

비 고

보건소 정보시스템

139억원

42억 9,900만원

(국민건강증진기금)

보건복지부

41억 1,100만원

(일반회계)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지방의료원 정보시스템

12억 2,500만원

8억 8,300만원

(국민건강증진기금)

 

정신병원 정보시스템

30억원

25억원

(국민건강증진기금)

 

국공립병원 정보시스템

‘09년도 

이월 예산 집행

예산 없음

 

사회복지통합망

178억 5,500만원

182억 7,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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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도 외면하는 말기암 환자에 대한 완화의료서비스
- 대형병원에 이어 국립암센터도 수익성을 이유로 철저히 외면 -


○ 최근 행복전도사 최윤희씨와 같이 질병의 고통으로 인한 자살이 전체자살의 20%에 이르는 가운데,  말기암 환자의 80-90%가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고통

정부는 2006년 ‘제 2기 암정복 10개년 계획’에 말기암 고통을 완화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했으나, 대형병원은 물론 공공기관인 국립암센터의 외면으로 목표에 크게 미달

※ 2010년까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환자 2만명을 목표로 완화의료 병상 1,000병상 마련을 계획하였으나, 실제로 서비스 받는 환자는 5,900명, 지원 병상도 700병상에 그침

특히, 국립암센터는 말기암 환자 완화의료서비스 사업의 주도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완화의료기관으로 신청하지도 않고 정부계획에 따라 설치해야 할 100병상의 확보도 포기


【국립암센터 국정감사 질의 내용】


○  국립암센터 이진수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근 행복전도사 최윤희 부부의 동반자살이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살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원인과 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윤희씨의 자살원인이 질병으로 인한 참을 수 없는 통증이라고 유서에 남겼는데 알고 계시죠?

-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질병의 고통으로 인해 자살을 하는 사람도 총 자살자의 20%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매년 약 6만7천명의 암사망자가 발생하는 반면, 암환자 완화의료기관 부족 등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의 부재로 인하여 말기암 환자의 80-90%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 정부는 이처럼 고통을 겪는 말기암 환자들을 위해 2006년 발표한 ‘제 2기 암정복 10개년 계획’에 말기암환자들의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서비스 제공 계획을 포함하였습니다.

- 본 계획에 따르면, 2010년까지 말기암 환자를 위한 완화의료기관 병상수가 1,000병상 마련되고, 완화의료제공을 받는 환자도 2만명에 이를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 그러나 2010년 현재, 말기암환자 완화의료기관 지원 병상은 700병상에 불과하고, 지정기관으로부터 완화의료를 제공받는 환자도 5,900명으로 당초계획의 25%만이 달성되었습니다.


[표] 제 2기 암정복 10개년계획 목표 및 실적

구분

계획

실적

2005년

2010년

2015년

2010년

말기암환자 완화의료기관 지원 병상수

307

1,000

2,500

700

말기암환자 중 완화의료 제공 환자수(%)

3,300명(5)

20천명(25)

40천명(50)

5,900명

적절한 통증관리 암환자 비율 (%)

46

80

90

 



- 원장님! ‘제2기 암정복 계획’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이렇게 목표보다 실적이 훨씬 못 미치는 것은 대형병원들이 완화의료사업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본 계획에 따르면, 국립암센터가 말기암환자 완화의료서비스 사업을 주도하도록 되어있죠?

- 국립암센터는 다른 완화의료기관을 육성 지원하는 것은 물론,  완화의료 병상을 직접 100병상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럼 현재 국립암센터는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를 위해 몇 병상이나 확보하였습니까?

 - 국립암센터는 말기암환자 완화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완화의료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표]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지정 의료기관

기관명 

고대구로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성모병원

시립서북병원

성바오로병원

전진상의원

부산성모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보훈병원

대구의료원

대구파티마병원

대구 영남대학교병원

광주기독병원

천주의성요한병원

대전성모병원

충남대학교병원

모현센터의원

샘물호스피스병원

샘안양병원

성가병원

성빈센트병원

수원기독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갈바리의원/호스피스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엠마오사랑병원

전북지역암센터

목포중앙병원

순천성가롤로병원

화순전남대병원

선린병원

경남지역암센터

창원파티마병원

성이시돌복지의원



 - 다른 기관이나 지역암센터는 지정을 권유하면서 정작 국립암센터는 완화의료병상을 확보하지 않고 지정기관으로도 활동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국립암센터가 말기암환자 완화의료사업을 포기한 근거로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고서로, “국립암센터 호스피스 완화·신치료기술지원센터 건립 임대형민자사업 적격성 조사·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고 적혀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게 묻겠습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국립암센터가 말기암 환자의 완화의료사업을 진행하면 적자가 발생하여 그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보고서입니까?


다시 국립암센터 원장께 묻겠습니다.

- 말기암 환자 완화의료 사업을 포기한 정책결정자는 누구이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국립암센터가 수익성에만 매달려 공공성 원칙을 잃고 말기암환자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 설령, 국립암센터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적자가 발생하여 모든 기관들이 다 포기한다고 하여도 국립암센터만은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말기암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원장님! 답변해 보세요.


원장님이 말씀하신 서비스는 어느 병원에서나 하고 있는 일반적인  서비스에 불과합니다. 

- 문제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완화의료병상이 없기 때문에 증상이 심화되면 다른 기관으로 전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기암 환자들이 고통으로 삶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 삶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도 공공기관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립암센터는 말기암환자 완화의료병상을 원래 계획대로 확보하시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장님께서 병상 확보계획을 10월 22일 마지막 국감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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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빚더미 나라살림에 쏟아붓는 봉인가?


○ 2009년 국채에 78조, 공기업 채권에 41조 투자로 전체 국가 및 공기업 채무의 20%정도를 국민연금이 부담
   - 2013년, 800조로 국·공채무 증가시 국민연금의 부담은 160조로 증가 예상


특히, 공기업에 대한 채권투자가 07년 23조에서 09년 42조로 무려 100% 가까이 증가
  - 국내 채권 투자 비중의 축소 방침에 역행하고 공기업과 동반 부실이 우려


LH공사 등 부실우려가 큰 공기업일수록 자금 수요는 큰 반면 투자는 기피하여 손쉬운 국민연금에 대한 정책당국의 투자 압박이 커질 우려가 높으므로

  - 공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확대를 막기 위한 방안이 시급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 질의 내용】

○ 이사장님,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습니까? 지난 7월 27일 보도자료를 살펴보니, 채권편중의 포트폴리오를 탈피하고 국내 금융시장의 협소함을 극복하는 것을 핵심과제로 설정한 것이 맞죠?

- 그것은 결국, 전체 투자액 중 70%에 이르는 국내 채권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 그런데, 210조에 이르는 국내 채권 중에서도 국채와 공기업 채권에 대한 투자가 120조 정도로 절반을 넘으며, 이것은 전체 국공채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 문제는, 현정부 들어 국가경제의 커다란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국가부채와 공기업 부채의 급증을 국민의 노후를 위해 안전하게 운용되어야 할 국민연금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09년 말 366조로 2007년 대비 22.4%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국민연금의 국채 투자 비중은 61조에서 78조로 늘었습니다.

- 대략 국가 채무 대비 20%를 국민연금이 담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 공기업 부채는 더 심각합니다. 2009년 216조 7천억 원으로 2007에 비해 무려 51.4%나 증가했습니다. 국민연금 보유액은 2009년 약 42조로 2년 간 거의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 공기업 부채 역시 20%정도를 국민연금이 떠안고 있습니다. 


○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하면, 2013년에는 이러한 국가부채와 공기업 부채의 총규모가 800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그런데 국민연금이 지금과 같이 20%정도를 떠안는다면, 2013년도에는 국공채에 대한 투자가 160조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 국가채무, 공사채무 및 국민연금 투자 현황 

 

2007

2009

2013(예상)

국가채무

298.9조

366조

500조

연금 국채 투자액

61조

78조

100조(예상)

공기업채무

143.1조

216.7조

300조

연금 공사채 투자액

23조

41조

60조(예상)

공기업 투자증가율

07년 대비 약 100% 증가

 


- 따라서 국민연금이 자금운용의 기준과 원칙을 확고하게 마련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엄청나게 증가하는 국가 및 공기업의 채권투자에 국민연금이 밑빠진 독에 쏟아붓는 봉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특히 문제는, 부실위험이 큰 공기업에 대한 채권투자가 연금공단이 스스로 밝힌 국내 채권투자비중 축소라는 방침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07년 23조였던 공기업 채권보유가 09년에는 41조로 무려 100% 가까이 증가하여 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LH공사의 경우, 09년 부채가 07년 대비 2.5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09년 LH 채권 보유는 8조원이 넘어 07년 3.4조보다 2배가 훨씬 넘었습니다.

- 마찬가지로 공기업 부채 상위 5개 기관인 한국전력(22조), 한국도로공사(20조), 한국가스공사(15조) 등과 SH공사(16조) 등 부채 규모가 크고 증가 속도도 큰 공사의 연금 투자 비중도 2배가 늘었습니다.

※ 국민연금 주요 공기업 투자 현황 (단위 : 억원)

발행기관명

2007년말

2008년말

2009년말

2010년 7월

한국토지주택공사

34,600 

69,700 

86,800 

82,100 

에스에이치공사

100 

100 

6,100 

6,100 

한국가스공사

8,700 

17,600 

20,000 

19,700 

한국전력공사

14,400 

33,400 

52,900 

56,300 

한국도로공사

18,300 

28,300 

31,500 

30,100 


- 특히, LH공사처럼 부실우려가 큰 공기업일수록 자금수요는 커지는데 반해, 투자를 기피하게 되어 정책당국은 손쉬운 국민연금의 투자를 계속 압박할 우려가 큽니다.

- 따라서 밑빠진 독처럼 공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를 막기 위해서는 자금운용에 대한 확고한 원칙과 기준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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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먹구름이 될 뿐인 통일세 안됩니다!” 

“햇볕정책 수용해야 합니다” 
 

통일비용과 전쟁위험을 줄이는 유일한 길이 햇볕정책입니다. 통일세 추진은 엄청난 통일비용 증대와 전쟁위험으로 가는 역주행 정책입니다. 통일세로 대결적 남북관계로 끌고 가는 대신 햇볕정책의 장점을 수용하는 대전환을 촉구합니다. 


1.
햇볕정책은 기본적으로 통일세가 내포한 위험이 없는 정책입니다. 햇볕정책이 통일에 보약이라면 통일세 추진은 독약입니다.
  
햇볕정책은 남북협력과 긴장완화를 통해 통일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개성공단과 대륙횡단철도 사업과 같이 남북경제의 협력과 북한 개방의 확대를 통해 남북경제의 출구 마련과 북한 붕괴시에 초래되는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을 대폭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통일세는 독약, 햇변정책은 통일에 보약

북한 체제의 특수성과 세계경제의 흐름, 그리고 동서독의 통일경험 등을 입체적으로 고려한 가장 현실적이고 뛰어난 대안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 추진은 이와는 반대로 북한의 붕괴를 전제로 하는 흡수통일 정책에 다름 아닙니다. 이러한 흡수통일 정책은 남북관계를 협력이 아닌 대결로 몰아가고 북한을 개방이 아닌 선군정치의 길로 내몰아 오히려 천문학적 통일비용의 증가로 귀결될 것입니다. 


2.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통일세 추진은 ABC(Anything But Clinton) 즉, “클린턴이 취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거나 좋다”는 부시 대통령처럼, “햇볕정책이 아니라면 무엇이든 좋다”는 이명박식 ABS(Anything But Sunshine Policy) 정책에 불과하다 해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말로는 통일관리 필요성, 통일 후 대비정책이라고 하나 지금은 공허한 통일세를 말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한반도에는 천안함 이후 동해안 오징어잡이 배 나포, 서해 NLL인근 포탄 사격 등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세 추진은 북한의 흡수통일 우려를 자극하는 것은 물론, 중국 등 주변국가에 대해서도 한국이 6자회담 대신에 동북아 긴장을 고조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천안함 이후의 남북긴장의 완화를 위한 방향전환을 시급히 촉구합니다.
6자회담을 복원하고 남북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이명박 정부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2010년 8월 18일

국회의원  추  미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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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트스타일님의 믹시

    Tracked from 아트스타일 2010/08/20 09:07 Delete

    햇볕정책과 통일세에 대해 간결하면서도 정확한 의견을 올려 주셔서 잘 보고 갑니다. 더위에 몸 건강 하십시요.

8.15에 만난 안중근, '나는 너다'

 

8.15에 만난 안중근, '나는 너다'



“선비는 뜻을 세우되 목숨을 구걸하지 않는다!”


조선의 어머니다.

담담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배우 박정자의 목소리.
바람 앞에 촛불 신세가 된 조국을 보고 단 하나 뿐인 목숨을 던져 나라를 지키는 횃불이 되고자 하는 아들을 격려하는 안중근의 어머니다.

몇 날 밤을 새워 만든 수의를 입혀주고 늠름한 모습만 가슴에 담을 뿐, 혹 그 마음에 미혹이 깃들까 차마 뒤돌아보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영웅의 아내, 배우 배해선이다. 



그러나 어머니도 젊은 아내도 어린 아들도 이제는 원혼이 되어 구천을 떠돈다. 그리고 고통과 번민, 회한으로 원혼들은 각각 독백을 한다.

“나는 너무 매정한 어미가 아니었을까? 실은 너도 살고 싶었을지 모르는데...”
지난 백년을 되뇌인 독백임에도 어머니는 또 다시 몸을 떤다. 
 
일제의 속박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영웅의 아들은 끝내 존엄을 지키지 못하고 일제의 선전도구가 되고 말았다. 아버지가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조국의 변절자 배신자가 된 원혼의 절규는 처절하다.

“영웅의 아들도 영웅이었어야 합니까?”  

일생의 족쇄가 되어버린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가 아들의 원혼에게 묵직하게 속삭인다.

“나는 너다!”
전혀 다른 캐릭터인 두 사람의 주인공 역을 열연하는 송일국이다.

   
과장하지 않고, 관객에게 느낌을 강요하지 않고, 리얼리티와 연기에 관객을 빠른 호흡으로 몰입하게 하는, 색다른 연출 기법을 보인 연출자는 의외로 가녀리지만 개성 강한 배우 윤석화다.   

위장전입청문회가 되어버린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저녁 8시 국립극장 해오름에서 나를 달래준 한편의 연극.

‘나는 너다’

정말 볼만합니다. 강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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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촌의 눈물젖은 호소
“의원님! 수급비가 너무 부족해요" 


빈곤의 섬에 방치되어 있는 쪽방촌의 모습

<최저생계비 쪽방 체험 수기>

빈곤의 섬에 방치된 그들!


"의원님! 수급비가 너무 부족해요.
쌀, 부식이라도 지원해주세요."


한 여성이 눈물 젖은 목소리로 호소하고 있다.
그 사이 남편이 다가와서 부인을 나무란다.

“당신이 아무한테나 쌀 달라고 하고 다녀?”
아마도 남자는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데 부인이 다 노출하는 것이 싫은 모양이다.

쪽방촌 주민의 고충을 듣고 있는 추미애 의원


여기서는 품위있게 사는 것이 어려운 곳이다.
바로 쪽방촌이다.

현실적이지 못한 기초생활수급비라는 것을 체험으로 금방 알 수가 있다.

2,100원으로 한 끼 해결?


2,100원으로 한 끼를 해결하란다.
쌀 1공기 800원을 제하여 1,300원이 남는다.
김치 1봉지, 김 1봉지, 각각 1,000원, 400원. 합계 1,400원.
100원이 부족하다. 하는 수 없이 쌀을 700원어치로 양을 줄였다.

최저생계비로 생활하기 위한 가계부 현황

하루나 한 끼는 형편없는 찬이나 라면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간 그러다가는 건강에 지장이 올 것이다. 가난이 질병으로 이어지면 일을 할 수도 없다.

밥이 잘 지어져 김치 한 조각, 김 한 조각을 아껴가며 먹는다. 예전엔 소금, 간장으로 맨밥을 먹기도 했었다.


그때는 가난이 절망도 아니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여기 쪽방촌 이웃들에게 가난은 구조적인 사슬이 되어 있다.

밥을 먹는 동안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반찬을 들여다보니 김도 김치도 한 공기를 끝까지 먹기에 부족하다. 밥이 남으면 김치 국물로 먹어야지 하고 김 조각, 김치 조각 나머지를 다 비웠다.

2,100원으로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 김치 1봉지와 김 1봉지로 점심을 준비하고 있다.


오전에 성북구 삼선동에서 계단을 오르내리며 급식봉사하느라 돌아다닌 덕분에 밥맛이 꿀맛이었다.

삼선동에서 참여연대 프로그램에 신청한 젊은 대학생들이 한 달씩 장기 체험을 하고 있다. 풍요의 세대인 그들이 보기에 비 새는 지붕, 습기 차 있는 벽지, 따로 씻을 수도 없는 노출된 화장실 등등 낯설고 생소한 모양이다.

이미 그들은 체험을 통하여 가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고 있다.

가난이 단절이고 소외이며 개선불가능한 좌절로 이들에게 다가와 있다는 것을 하루하루 피부로 느끼고 있다.

쪽방촌 사람들에겐 가난이 단절이고 소외이며 개선불가능한 좌절로 다가와 있다.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알리기 위해 시작한 것이지만 문제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도시기반시설이 전무하고 교통, 상하수도, 가스 시설이 지원되지 않는다. 행정의 사각지대이다.

가난은 개선불가능한 좌절인가

녹물을 피하기 위해 최저생계비로 비싼 생수를 사서 먹도록 방치하고, 도시가스 배관이 안되어 비싼 배달료 물어가며 프로판 가스를 써야 하고,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아 제대로 나다닐 수도 없는 이들은 도시 한 가운데 떠 있는 빈곤의 섬에 방치되어 있다.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하지 않으면 최저생계비 몇 퍼센트의 인상만으로는 빈곤 탈출은 불가능하다.



WATCHING YOU


더 이상 국가가 외면해선 안돼


"대한민국 국민으로 열심히 사세요. 절대 여러분을 국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라는 약속과 더불어 그들에게 손을 내밀 때가 되었다.

대한민국이, 수도 서울이 버린, 외면한 국민과 시민이 아니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2010년  7월  9일
추   미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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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일 아르바이트 시급 비교해보니...

    Tracked from 페이퍼군닷컴 Beyond the JPOP 2010/07/22 10:10 Delete

    한국과 일본에서 가장 많은 시급을 받는 아르바이트는? 아르바이트... 줄여서 흔히 '알바'라고하는 직업군. 아마 학창시절을 비롯 한번 쯤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나름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xx문고, 모 신문사 편집국, 음식점, 전단지, 가두 판매 등등... 꽤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었고, 다 좋은 기억들로만 남아있습니다. 시급이 워낙 짠지라 한달 꼬박일해도 채 50만원을 넘기기 힘들었지만, 그 돈으로 부..

혹 떼려다가 혹 붙인 이명박 외교


“혹 떼려다가 혹 붙인 이명박 외교,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와 한미 FTA의 잘못된 거래는 중지 되어야”




한미간에 전시작전권 환수의 연기와 FTA 신속 처리가 한꺼번에 발표되었다.
정부여당은 이명박 외교의 승리라고 자축한다.
한국 측이 요청하고 미국이 수용하는 모양새를 갖추었기 때문이다. 

과연 전시작전권 환수의 연기가 안보무능력자임을 자처하면서까지 받아내야 할 쾌거일까?
FTA 비준이 미국의 추가 요구를 감지덕지할 만큼의 호혜인가?  


아니다. 두 가지 모두 잘못 짚은 것이다.

오히려 혹 떼려다가 혹 붙이는 격이다.

천안함 사태를 전작권 환수의 연기 사유로 보는 것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
문제는 작전능력의 부족이라기 보다는 무책임한 안보태세인 것이다.

북한의 어뢰 공격 당시 음향탐지기는 작동되지 않고, 지휘 사령탑인 합참의장은 음주 상태였다고 한다. 한미 합동 해상 군사훈련 중이었음에도 말이다. 무책임은 군 쇄신으로 고쳐야 하는 내부문제인 것이지 전시작전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더욱이 2차 북핵 실험이 전작권 환수 연기의 배경이라는 정부의 입장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전작권 환수는 한미동맹의 유지라는 대전제 아래 미군의 신속 기동군화 전략에 맞추어 추진해온 우리 군의 개혁 방안이었다. 


이를 새삼 북핵문제와 연결하는 것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아 미국과 직접 군축협상을 하고, 핵카드를 극대화하겠다는 북한의 계략에 말려드는 것이다.





기사링크: 민주 "MB 혹떼려다 혹붙여…FTA 재협상은 불가"


전시작전권과 한미 FTA의 잘못된 연계는

스스로 성동격서(聲東擊西) 전략에 말려드는 격! 

 
미국에게 한미 FTA 문제는 쇠고기 시장도 아니고 자동차도 아니다.
오직 FTA를 반대해온 오바마 정권의 지지층인 전미 자동차노조를 설득하고, 비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미국 국내용 주장에 불과하다.

제대로 말하자면,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은 추가 협상 없이도 현행조항의 비차별적 조치에 대한 구제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미국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추가 개방하지 않으면 제소로 대응할 것이다.


한국시장의 미국 자동차 수입 저조도 저연비와 같이 한국 소비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품질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에게 필요한 것은 재협상이라기 보다는 정부기관의 특별구매와 같은 호의적 조치이기 때문이다.


한미 FTA는 미국에게는 별 문제가 없다. 오히려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이다.


투자자 국가 제소제도(ISD) 같은 독소조항
이 그것이다.
이를 완화하지 못하면 환경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권이 심각하게 도전받고 위축될 것이다.   

호주는 받지 않았던 역진방지제도도 독소조항이다. 한미 FTA와 충돌되는 국내법을 제정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독소 조항의 완화를 위한 재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한미 FTA 비준을 전작권 환수 연기와 맞바꾸는 잘못된 거래를 한 것은 불리한 혹만 키운 결과가 되었다. 독소조항의 제거는 커녕, 쇠고기와 미국 자동차의 수입 물량을 어떻게든 늘려주는 방향으로 잘못 가게 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혹 떼려다가 오히려 혹을 붙이는 미국과의 잘못된 거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

2010. 6. 29
국회의원  추 미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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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작권(전시작전 통제권(戰時作戰統制權)) 환수 연기, 환영할 일인가?[Delaying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Is It Well Thought?]

    Tracked from Humanist 2010/06/29 16:12 Delete

    전작권(전시작전 통제권(戰時作戰統制權)) 환수 연기, 환영할 일인가?Delaying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Is It Well Thought? Journal by Joon H. Park 오늘이 바로 한국전쟁 발발 60년이 되는 날이군요. 60년 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이 흘렀습니다.&nbsp; 한 인생을 놓고 본다면 사람의 나이 이순 [耳順, 60세]을 훌쩍 넘기는 나이 이지요.&n..



“6.15 10주년, 남북관계 구도의 대전환을 촉구한다”

- 5대 종단 종교인의 남북정상회담 제언(6.17)을 환영하며 -

 




대결에서 화해 - 협력으로 남북관계를 크게 전환시킨 6.15 정상회담 10주년!

1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토대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성과가 있었다.

무엇보다 남북관계를 비전이냐 대결이냐의 선택에서, 비전으로 가야 한다는 국민공감대의 형성이 소중한 성과이다. 대결이 가져올 충돌과 비극 대신 민족의 활로를 열어주는 평화통일의 비전으로 가야 된다는 시대과제를 자각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한반도에서는 북의 핵실험과 인천 앞바다의 천안함 사태를 둘러싸고 갈등과 대결의 구도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10년의 경험과 성과를 돌아보며 새로운 시대과제에 대한 깊은 성찰이 요구되고 있다.

먼저, 북한은 지난 10년간의 경험을 통하여 다음 두 가지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핵문제의 해결 없이 외부세계로 나갈 수 없으며, 남한은 국민정서의 지지 없이 정치권만의 결정 만으로 남북관계를 작동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남북문제를 핵문제와 분리하려 애썼다. 남북문제는 민족 교류에 한정하고 핵문제는 정전당사국인 미국과 직접 타결하려 했다. 

그러나 남한 국민에게 북핵문제의 해결은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북한이 깨달아야 한다. 북핵문제 해결 없는 남북관계 진전은 현실적으로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남한은 다음 두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첫째, 남북 화해-협력을 추진했던 지난 10년 동안 남한은 북한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가질 수 있었다. 부시정권 때처럼 미 정부와의 미스매치 때에도 어려움은 있었지만 주도권을 놓치는 불행은 겪지 않았다.

그러나 대결로 돌아선 지금, 남북 문제의 주도권은 미국과 중국에 먼저 주어져 있다.

둘째, 북핵 문제의 해결은 미국이 세계전략상 우선순위에 두도록 하는 외교역량을 투입하지 않으면 방치될 위험이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봉쇄전략이 반복된다면 북한의 핵역량을 키울 뿐이다. 

더구나 지금처럼 우리가 먼저 대결과 봉쇄를 주장한다면 미국이 북핵문제를 전략상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계속 미루면서 북핵은 장기간 표류할 것이다.

남북한 모두에게 대결구도는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지속해서 끌고 나가기도 어렵다는 것이 그동안의 경험이고 냉엄한 현실이다.

다행히도 우리 사회 내부에서 대결 지향의 남북관계를 다시 화해 - 협력의 관계로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월 17일, 5대 종단 인사 5백여분이 성명을 내고 남북 정상이 직접 만나 천안함 사건의 매듭을 풀라고 촉구하면서 남북교류와 대북 인도 지원의 전면 재개를 주장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종교계 지도자들께서 보수- 진보의 차이를 넘어 민족문제에 대해 다같이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은 대결로 치닫는 남북관계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국민적 합의를 대변한 것으로 본다.

6.15 10주년을 맞이하여,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 구도의 대전환에 나서주길 바란다
.

종교계에서 제언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과 같은 천안함 사건의 수습 차원을 뛰어 넘어, 대결에서 대화와 협력으로 남북관계의 틀을 바꾸는 대전환의 길로 나아가는 결단을 바란다.


2010. 6. 18
국회의원  추 미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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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추미애입니다.

보건복지위원으로 인사드립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최후의 보루가 복지라 생각합니다.
 
날이 갈수록 경쟁이 강조되는 세상입니다.
경쟁은 발전을 촉진합니다.
경쟁이 없으면 진보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무한경쟁은 자칫 적자생존만 가능케 해 잔인한 사회로 내몰 것입니다. 





절망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패자에게는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승자에게는 함께 하는 기쁨을 주는 
마지막 수단이 복지정책입니다.  
 
복지수준은 나라의 수준을 가늠케 합니다.
복지는 나라의 국격을 대변합니다.
 
이웃과 공동체에 대한 사랑을 국가정책으로 실천할 수 있는 나라,
복지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된 나라가 국격이 높은 나라일 것입니다.
 
제가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노사 간의 중재를 이끌 때마다
절반에 그친다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노사의 이해관계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은 나머지 과제는
복지정책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복지를 정부의 장식 혹은 홍보수단으로 여기는 이명박 정부의 기조를 바꾸어
복지가 국가의 부담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이고
국가의 부로 되돌아온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책의 우선순위와 필수과제로서 복지공감대가 만들어지도록
저의 철학을 끊임없이 관철해나가겠습니다. 
 
- 2010년 6월 여름
제18대 국회 후반기를 맞이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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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 전에 
근면위 공익위원의 의결절차를 밟을 것을 권고한다


노동부장관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노조법 부칙에서 정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노사간 문제는 신뢰가 생명입니다. 
최초로 설계하는 근로시간 면제량을 탈법의 토대위에 쌓을 수는 없습니다. 

노사가 아무리 사후에 타협한다 하더라도 그것마저도 법이 정한 절차대로 근면위를 열어 공익위원들이 의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지난 5월 6일 국회 환노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 노조법의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라 근면위 활동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노사간 문제는 신뢰가 생명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5월 1일 새벽에 강행처리한 근면위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심의.의결 절차와 내용은 개정 노조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였습니다.


즉, 법에 규정한 대로 4월 30일이 지나면 근면위의 노동계 및 경영계 대표 위원들의 의결권은 정지되고, 국회의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들이 결정해야 한다는 입법취지에 대한 환노위원장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 드렸습니다.

또한 회의에서 개진된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대한 환노위 위원들의 의견을 위원장으로서 종합하여 노동부 및 근면위에 환노위원장 권고를 드렸습니다.

근면위의 심의안을 기준으로 하되 법에서 규정한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하여 노사합의에 의해 기준 한도의 3분의 1 범위 이내에서 추가 가능하도록 보완하여 5월 17일까지 환노위에 보고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어제 5월 11일 한국노총, 노동부, 경총 및 대한상의는 4자회동을 통해 환노위원장의 권고와 관련된 합의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장관은 이 합의를 가지고 근면위의 공익위원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대한 고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국회 환노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권고를 드립니다.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반드시 개정 노조법에 따라 근면위 공익위원 전체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다음 고시하고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타임오프제 최초 설계부터 탈법의 토대위에 쌓아선 안돼


그것은 근로시간면제위원회 제도는 개정 노조법에 새로 도입된 핵심적 제도이고 이번에 최초로 적용하기 때문에 입법취지대로 시행하는 것이 제도의 신뢰와 정착을 위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시간면제 한도 설정에 대하여 당사자인 노사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이 규정한 심의.의결.고시절차를 제대로 지킴으로서 이 제도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절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정 노조법의 근면위 제도 및 심의.의결 절차에 대한 저의 입장과 입법취지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근면위 근로시간면제 한도 심의. 의결 관련 부칙2조의 입법취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규정〉

제 2조 (최초로 시행되는 근로시간 면제한도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근로시간 면제심의 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될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2010년 4월 30일까지 심의 의결하여야한다.

②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제 1항에 따른 기한까지 심의 의결하지 못한 때에는 제 24조의2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만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위 부칙 조항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회의체 기구로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함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하는 전체적인 적법절차(Due Process) 조항입니다.

부칙 2조의 구조는 단계적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노와 사의 동등한 균형을 맞추었듯이 노사에게 4월 30일까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 부여하기 위해 ①노사 위원과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근면위에서 합의 도출을 1단계로, ②그 시한까지 합의 도출이 안 되면 국회보고 및 의견제시를 경유하여 검토를 받은 후 공익위원이 결정하는 단계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①항이 더 중요하고 ②항이 임의 규정으로 덜 중요한 관계가 아니라 4월 30일까지 ①항의 의결이 없을 경우 ②항의 단계로 넘어가는 관계인 것입니다.

단계별 구조를 설정한 이유는 노사 간의 합의와 조정을 우선하는 것이 노동조합법의 원리이고, 최초로 도입하는 타임오프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서 노사합의가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반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는 ①항의 시한은 ②항의 관계에서 보아도 훈시 규정이고, ②항의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는 경우 의결절차를 완화해준 것일 뿐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①항은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4월 30일까지 결론이 없으면 ②항으로 넘어가도록 한 것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차규정입니다.

②항의 “할 수 있다”는 것은 법 문언 상의 표현에서 명확하듯 위원회의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는 제24조의 2 제5항의 표결원칙에 대한 예외로 “할 수 있다”는 표현을 한 것일 뿐으로, 결코 임의 규정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즉 ②항의 “할 수 있다”에 비추어 ①항이 훈시규정이라는 노동부의 해석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편의적 운용이라 할 것입니다.

즉 4월 30일 이후에는 공익위원만 표결권을 가지는 것이고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노사 위원에게는 표결권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공익위원이 결정하기 전에 국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합의와 적법절차 따라야 13년 묵은 갈등 종지부 찍는다


국회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정에 관한 보고를 받고, 감독권, 질문권이 있음에도, 여기서 별도로 국회의 사전 보고 및 의견청취를 명문화한 것은 공익위원들만으로 결정하기 전에 노사의 주장에 대한 공정한 심판과 공론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었습니다.

4월 30일까지 심의 의결하지 못한 경우 위원회가 처리한다면 ②항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위반하는 것이고 국회의 권한을 바로 침해하는 것입니다.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조항까지 둔 것에 비추어 보아도 근로시간면제 한도량 설정과정이 선 노사합의, 후 공익위원의 공정한 결정에 터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부칙 제 2조는 ①, ②항이 연관된 일련의 적법절차 조항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13년간의 극한 갈등과 입법의 표류에 종지부를 찍고, 이제 전임자 제도의 변화와 더불어 복수노조의 본격 시행이라는 전환점에 서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처음으로 결정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이후 타임오프 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더불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의 연착륙에 좋은 선례가 될 것입니다.  


2010. 5. 12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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