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장관은 타임오프 고시 前 근면위 의결절차 밟아야
- Posted at 2010/05/12 19:16
- Filed under 일.사람.비전
노사간 문제는 신뢰가 생명입니다.
최초로 설계하는 근로시간 면제량을 탈법의 토대위에 쌓을 수는 없습니다.
노사가 아무리 사후에 타협한다 하더라도 그것마저도 법이 정한 절차대로 근면위를 열어 공익위원들이 의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지난 5월 6일 국회 환노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 노조법의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라 근면위 활동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노사간 문제는 신뢰가 생명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5월 1일 새벽에 강행처리한 근면위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심의.의결 절차와 내용은 개정 노조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였습니다.
즉, 법에 규정한 대로 4월 30일이 지나면 근면위의 노동계 및 경영계 대표 위원들의 의결권은 정지되고, 국회의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들이 결정해야 한다는 입법취지에 대한 환노위원장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 드렸습니다.
또한 회의에서 개진된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대한 환노위 위원들의 의견을 위원장으로서 종합하여 노동부 및 근면위에 환노위원장 권고를 드렸습니다.
근면위의 심의안을 기준으로 하되 법에서 규정한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하여 노사합의에 의해 기준 한도의 3분의 1 범위 이내에서 추가 가능하도록 보완하여 5월 17일까지 환노위에 보고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어제 5월 11일 한국노총, 노동부, 경총 및 대한상의는 4자회동을 통해 환노위원장의 권고와 관련된 합의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장관은 이 합의를 가지고 근면위의 공익위원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대한 고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국회 환노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권고를 드립니다.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반드시 개정 노조법에 따라 근면위 공익위원 전체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다음 고시하고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타임오프제 최초 설계부터 탈법의 토대위에 쌓아선 안돼
그것은 근로시간면제위원회 제도는 개정 노조법에 새로 도입된 핵심적 제도이고 이번에 최초로 적용하기 때문에 입법취지대로 시행하는 것이 제도의 신뢰와 정착을 위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시간면제 한도 설정에 대하여 당사자인 노사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이 규정한 심의.의결.고시절차를 제대로 지킴으로서 이 제도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절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정 노조법의 근면위 제도 및 심의.의결 절차에 대한 저의 입장과 입법취지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근면위 근로시간면제 한도 심의. 의결 관련 부칙2조의 입법취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규정〉
제 2조 (최초로 시행되는 근로시간 면제한도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근로시간 면제심의 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될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2010년 4월 30일까지 심의 의결하여야한다.
②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제 1항에 따른 기한까지 심의 의결하지 못한 때에는 제 24조의2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만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위 부칙 조항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회의체 기구로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함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하는 전체적인 적법절차(Due Process) 조항입니다.
부칙 2조의 구조는 단계적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노와 사의 동등한 균형을 맞추었듯이 노사에게 4월 30일까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 부여하기 위해 ①노사 위원과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근면위에서 합의 도출을 1단계로, ②그 시한까지 합의 도출이 안 되면 국회보고 및 의견제시를 경유하여 검토를 받은 후 공익위원이 결정하는 단계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①항이 더 중요하고 ②항이 임의 규정으로 덜 중요한 관계가 아니라 4월 30일까지 ①항의 의결이 없을 경우 ②항의 단계로 넘어가는 관계인 것입니다.
단계별 구조를 설정한 이유는 노사 간의 합의와 조정을 우선하는 것이 노동조합법의 원리이고, 최초로 도입하는 타임오프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서 노사합의가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반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는 ①항의 시한은 ②항의 관계에서 보아도 훈시 규정이고, ②항의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는 경우 의결절차를 완화해준 것일 뿐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①항은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4월 30일까지 결론이 없으면 ②항으로 넘어가도록 한 것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차규정입니다.
②항의 “할 수 있다”는 것은 법 문언 상의 표현에서 명확하듯 위원회의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는 제24조의 2 제5항의 표결원칙에 대한 예외로 “할 수 있다”는 표현을 한 것일 뿐으로, 결코 임의 규정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즉 ②항의 “할 수 있다”에 비추어 ①항이 훈시규정이라는 노동부의 해석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편의적 운용이라 할 것입니다.
즉 4월 30일 이후에는 공익위원만 표결권을 가지는 것이고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노사 위원에게는 표결권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공익위원이 결정하기 전에 국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합의와 적법절차 따라야 13년 묵은 갈등 종지부 찍는다
국회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정에 관한 보고를 받고, 감독권, 질문권이 있음에도, 여기서 별도로 국회의 사전 보고 및 의견청취를 명문화한 것은 공익위원들만으로 결정하기 전에 노사의 주장에 대한 공정한 심판과 공론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었습니다.
4월 30일까지 심의 의결하지 못한 경우 위원회가 처리한다면 ②항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위반하는 것이고 국회의 권한을 바로 침해하는 것입니다.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조항까지 둔 것에 비추어 보아도 근로시간면제 한도량 설정과정이 선 노사합의, 후 공익위원의 공정한 결정에 터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부칙 제 2조는 ①, ②항이 연관된 일련의 적법절차 조항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13년간의 극한 갈등과 입법의 표류에 종지부를 찍고, 이제 전임자 제도의 변화와 더불어 복수노조의 본격 시행이라는 전환점에 서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처음으로 결정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이후 타임오프 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더불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의 연착륙에 좋은 선례가 될 것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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